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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것도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것도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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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나오지만 포스팅의 모두에서 개념정리를 해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합원 분양분 말고 일반 분양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의 A조합이 문제제기 했는데요 한 번 같이 보시죠.

A조합은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에 지방정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해당 지방정부는 2006년 A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고시했습니다.

또, 2008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다음 이를 고시한 후 위 사업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A조합은 2015년에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6년에 위 사업의 이전고시를 했어요.

A조합은 2010년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고 2010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또는 환급)를 했는데, 이 기간 중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조합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이 더 큰 상황이예요. 그런데 A조합은 2020년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너무 길어서 요약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고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합이 위 사업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 내지 분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근거들도 들어서 조합의 일반 분양에 대하여 ‘VAT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거나 적어도 면세대상이다’ 라고 A조합 측이 주장했는데, 요약을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제가 그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조합 측이 들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A조합과 같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위 규정은 정비사업조합인 A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 아파트를 공급한 것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님 (중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은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③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거나 일반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④ 또, A조합과 수분양자인 일반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에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분양계약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⑤ 그리고, (중략)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모두 A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용에 충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에 대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관한 거래에 해당함

(중략) A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건축물 등의 분양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⑦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역시 ‘일반분양분이 되는 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재화인 토지로 간주한다’ 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A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사정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중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일반분양의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통하여 비로소 실행되는 것이고,

⑨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거래’에 해당하므로, A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A조합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세금사건에서 왠만하면 양 당사자 주장을 알아듣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A조합 측 주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몇 번을 다시 읽어도 100%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지식의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A조합 주장과 다르게, 판결내용 ②처럼 일반 분양분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한 법률이 아니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공법상의 처분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을 판별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A조합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님들은 아마도 조세전문이 아니라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장내용을 잘 몰랐었기에 신선했던 한편, 세금을 세법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은 오늘의 부가가치세 사례였네요.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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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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