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차명’으로 사업한 것은 곧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부담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차명’으로 사업한 것은 곧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부담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22. 11:29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역시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건물(대지권 포함)을 ○○억 원에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차명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론했어요.

“위 차명인 및 A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고, A씨는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고 나아가 관련 세액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②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③ A씨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차명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외에 A씨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④ (차명인 명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차명인 명의를 차용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된 후속행위이지 이를 허위의 계약이나 등기, 등록,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음),

⑤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씨는 차명인 명의로 위 사업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차명인에게 예상세액인 ○○원을 교부하였으나 예상 외로 세액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차명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⑥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부정행위’로 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 차명인 명의로 신고했고, A씨 명의로는 신고하지 않았죠?

⑦ 종합소득세 본세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 가산세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세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A씨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쟁점에 대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소개를 생략한 쟁점에 대하여는 원고패소를 각각 받았고, 상급심에서 차례로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선고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역시나 과세관청은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행위를 조세회피의 적극적 행위라고 보고 있고, 이 사례의 조세심판원 역시나 같은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의 범위에 A씨의 단순 명의대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응? A씨가 분명히 차명자 명의로 ‘허위의 조세 신고’도 하고, 차명자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도 했건만 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일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마다 모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 명의대여 사실 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면, 과세관청은 명의대여라는 사실로부터 적극적 부정행위를 염두해 두고 업무처리하되,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반대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명의대여만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저렇게 강력한 대응을 하니, 그것보다는 약한 결론을 얻으려면 최소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각각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납세의무자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왜 과세관청 스스로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번거롭게 불복청구까지 이르게 하느냐?” 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도 될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