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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세법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세법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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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2월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지분 50%를 취득하고, 2017년에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컸기에 세금납부는 없었어요.

※ 부담부증여에 따른 A씨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얘기는 결정문에 따로 없으니 소개를 생략해요.

약 3년 후인 2020년에 A씨는 증여재산가액을 당초보다 높은 금액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고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기재한 증여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역시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2009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증여재산공제 약 2천만 원을 적용했었기에,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있었던 2016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에서는

A씨의 수정신고 내용처럼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위 토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과소평가했다면서

A씨의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보이는 듯 하네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살펴보니,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더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증여재산공제와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만을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그 2가지가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더하여 2009년의 사건은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재결청인 국세청장은 2016년의 증여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채무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 부동산의 총 담보가치에서

②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하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설정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021판결 참조)

③ A씨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일인 2016년 현재 위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증여자 A씨 어머니의 2016년자 ㈜▷▷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됨 (중략)

④ 증여세는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정부의 결정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⑤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⑦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인 ○○원으로 계산하여야하는 것으로 보임

⑧ 따라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증여세 경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것에는 잘못이 있음

심사결정으로 확정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채무액을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었기 때문에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부담부증여에 따른 A씨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증여재산공제와 가산세 내지 2009년이 증여가 아닌 매매다 라는 것들을 쟁점 삼아 불복청구했는데,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과세취소 사유가 존재했었죠?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황당한 실수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재산 평가에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내용 ①~②와 ⑤~⑥을 묘하게 섞은 잘못이 있었어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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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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