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거주자) 나는 해외에서 약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국내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내 가족들 역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니 나는 비거주자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거주자) 나는 해외에서 약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국내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내 가족들 역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니 나는 비거주자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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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국내에서도 2014년에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와 위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A씨가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원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인 A씨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내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나는 해외 ▢▢국에서 약 20년간 거주하면서 한인회장 ○회를 역임하였으며국내에 주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한편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②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참조)

③ 이번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2016년의 A씨의 국내체류일수는 ○○○일(2014년), ○○○일(2015년), ○○○일(2016년)으로 상당히 장기임 (3개연도 모두 각 183일을 초과해요)

④ (중략) A씨는 2014년에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공동대표이사인 다른 사람이 2014년에 직을 사임하여 A씨는 단독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A씨는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매년 ○억 원이 넘는 돈을 2015~2017년의 급여로 수령하기도 하였음

⑤ 아울러 A씨는 2014년에 상가 2호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을 2016년에 양도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임

⑥ A씨는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아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⑦ A씨가 국내에 부동산 및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내국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⑧ (중략) 그러나 A씨가 국내 주소에 체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호텔 등에 체류하면서 내국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취득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했으며, A씨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있어 본인을 거주자라고 신고하기도 하였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완패했기에 종합소득세 ○○억 원을 납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도 어려운 세법상 거주자 판정 사례들을 접하다보니, 오히려 오늘 사례는 그런 어려운 사례들 보다는 쉬워 보이는 착각까지 드네요. (^_^)

A씨 입장에서만 보면,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해외에서 살았고, 그 나라에서 한인회장도 수 차례 역임하는 등 얼핏 보면 누구라도 한국 거주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듯 해요.

판결내용 ③에 나오는 국내체류일수가 많은 사정 역시 A씨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검찰 수사를 받느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암 진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 분명한 것은 “183일” 이 단 한 가지 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더하여 가족들 모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면 비거주자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거주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판결의 매우 중요한 근거를 판결내용 ④라고 보았어요, 물론 다른 사정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지만요.

심지어 우리나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 없이 호텔에서 기거했더라도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본 판결내용 ⑧을 보셨습니까? 또,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표시내용도 등장했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끝으로,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A씨가 “세무조사 기간 도중 강박상태에서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에 서명 · 날인한 것이어서 확인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제2심 고등법원은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판시내용 또한 매우 유심히 보고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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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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