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었으니, 귀하의 소득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었으니, 귀하의 소득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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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A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불복한 A씨는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A씨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번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서 인출하여 A씨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A씨와 피상속인인 그의 배우자가 29여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② A씨가 제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A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위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③ 위와 같은 사정 등에서 피상속인과 A씨의 형성재산은 모두 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해당 금액도

④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금액 중 50% 부분은 A씨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감액되었습니다. 심판결정문으로 보면,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 중 절반은 A씨의 재산이라고 인정된 셈이죠?

사업자등록이 A씨 배우자 단독명의로만 되어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위 가게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 A씨 배우자 앞으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고, A씨 앞으로는 위 가게에서 번 소득이 잡힐 리 없습니다.

A씨 주장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과거 관습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와 부동산의 명의는 피상속의 명의로 하였고, 생활자금의 관리도 피상속인이 하였으며, 나와 피상속인은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 및 부부간 재산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보통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에 종종 등장하는 위 가게 인근 이웃들로부터 받은 소위 ‘인우보증서’ 역시 결정내용 ①에 나왔죠?

서류에 나온대로만 판단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서류와 실제가 다르면 (납세의무자든 과세관청이든) 그것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만 하는데, 그게 정말정말 어렵죠. 외관을 넘어 실질을 바라본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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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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