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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재산세)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별장’에 해당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재산세)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별장’에 해당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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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6~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5개호(아래에서는 “본관”이라고 할게요)와 또 다른 다가구주택 7개호(아래에서는 “별관”이라고 할게요)을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2020년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세액에서 A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위 본관과 별관이 A회사 소속 직원의 숙소로 이용되기는 하지만, 직원 숙소와 직원들이 휴양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A회사의 직원 및 그 직계가족 등이 휴양 용도로 가끔 사용하고 있으므로 A회사의 관계회사 직원들이 이용할 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장이 아닌 다른 용도(연수원 등)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서

“일반인이 위 본관과 별관을 이용하고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휴양 등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과세관청이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② A회사는 위 본관과 별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범위, 이용목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③ 위 본관 및 별관과 같이 A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직원들이 연간 사용횟수를 정하여 주말 등에 숙박시설(콘도미니엄)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법인의 별장으로 보는 것은

④ 사치성재산의 무분별한 소유를 제한하고자 규정한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연수원이라 하여 그 시설에

⑤ 강의실이나 회의실 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본관과 별관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⑥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위 본관과 별관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심판결정내용이 거의 같아요.

위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7월 13일에 대통령령 제31889호로 개정된 것, 현행 규정입니다)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오피스텔도 별장으로 볼 수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중 “원고들이 위 오피스텔을 그 주장과 같이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래서 결단코 한두 가지 사정만으로 섣불리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A회사가 위 본관과 별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어, 임직원들이 별장으로 쓰고 있네요. 강의실이나 회의실도 없으면서 무슨 연수원 용도로 쓴다는 거지?” 라고 본 것 같아요.

다만, 결정내용 ③에 대한 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아~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 임직원이 주말에 콘도 형식으로 사용했다고만 한다면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안 보는구나!’ 라고 섣부르게 단정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인데요

그것 역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사례에서의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까지 되었음에도 별장이라고 주장했으니 말이죠. 조세심판원 역시 사업자등록 사실만을 이유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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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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