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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먼저 바꿔야만 종부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먼저 바꿔야만 종부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6.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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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회사로, 2018년에 위탁자로부터 토지 3개 필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관리형토지수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자는 위 토지를 신탁한 신탁자이자 위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한편, A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2018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개월이 지난 2019년에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위 경정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토지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회신받아 검토한 결과, 위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에 대한 경정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없다고 보아 A회사 앞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위임되어 있는바, 관할 지방정부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위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우리의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종부세를 바꾸고 싶니? 그럼 재산세부터 바꾸고 와!’ 라는 전형적인 과세관청의 입장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종합부동산세가 본세(여기서는 재산세를 말하겠죠?)의 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가 아닌 이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그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 외의 제3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면,

② 재산세의 세액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만을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1932 판결 참조, ↓ 바로 아래 포스팅입니다 ↓ )이고,

 

(지방세기본법, 경정청구)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니 세금환급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경정청구에 대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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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번 사건과 같이 「지방세법」상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마저 제한한다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됨 (중략) → ※ 혹시라도 이 결정내용을 함부로 축소해석하여 ‘재산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만 재산세 변경없이 종부세 경정이 가능하다’ 라고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④ 위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토지구획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⑤ 수탁자인 A회사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년 5월 25일에 위탁자와 권리의무승계계약만을 체결하였는데, (중략) A회사가 위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자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만으로는

⑥ 2018년 6월 1일 현재 A회사를 사실상 소유자(또는 그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위탁자는 2017년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2018년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⑦ A회사는 2018년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의 목적이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⑧ 신탁한 후에도 그에 대한 현실적 점유와 유지, 관리, 임대 등의 업무와 일체의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인 A회사는 단순히 명의 제공으로 건축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신탁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⑨ A회사와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외에 별도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⑩ 2018년 6월 1일 현재 위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A회사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2018년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A회사에게 부과되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건물신축공사가 실제로 개시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임에는 틀림없으나, 절대로 재산세의 부가세(Sur-Tax)는 아니죠. 예를 들면, 취득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결정내용 ①에 나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먼저 지자체에 가서 재산세부터 바꿔오라고 했고, 실제로 열이면 열 모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만, 결정내용 ②와 같이 이게 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례로 저도 포스팅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데요 3곳의 과세관청 답변 모습이 오늘 사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또,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그래서 결정내용 ③처럼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상해보면 오늘의 세금은 아마 위탁자에게 새로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오늘의 사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결과적으로 서로 달리 판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사례를 주로 소개해 드리는 월요일임에도 굳이 종합부동산세 사례를 올리는 이유는 오직 이것 때문입니다. “재산세의 세액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만을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아래 포스팅과 오늘 사례는 제목은 무척 비슷한데 사실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종부세, 재산세) 우리 말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먼저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오늘은 ‘종합합산 vs 별도합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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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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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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