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대여) 오래 전부터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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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기본을 놓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25년에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설령 과세관청의 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2016년 1월 1일 前부터 이미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B회사에게 빌려준 상태였던 ◫백억 원과 ○십억 원은 제외하고 2016년 1월 1일 以後 새롭게 나의 아버지가 B회사에게 빌려준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판결은 어땠을까요?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다른 A씨의 주장 소개 생략)

① (전략)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정한 ‘재산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②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은 위 적정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정하고 있음

③ (중략) A씨는 B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율로 자금을 차입한 거래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위 거래가 금전대부거래라는 이유로 금전대부거래에 관한 특칙인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이번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지 위 거래를 용역의 거래로 보아 처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거래는 금전을 대부한 것이어서 용역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⑤ A씨의 父와 母는 해당 년도의 대여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B회사와 사이에 해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 계산 시기(始期), 이자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⑥ 그렇다면 비록 B회사가 A씨의 父와 母로부터 각 차용한 원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는 2016년 1월 1일 前에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2016년 1월 1일 以後 매년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2번의 재판에서 모두 A씨 패소 판결이 있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틀림없이 B회사 법인세를 신고하는 세무대리인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굳이 그 세무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저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B회사와 A씨에게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Tax Risk의 존재는 매우 쉽게 알 수 있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매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저만의 상상으로, 이렇게 어이없는 세무이슈의 방치 내지 방관은 아마도 “1, 2년의 문제도 아니고, 불과 어제까지도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뭐~”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짐짓 모른 척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세금을 매기냐고요?
끝으로, 얼핏 보면 ‘年 4.6%’의 적용을 두고 오늘 사례와 바로 아래 2025년 9월 8일 포스팅의 결론이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은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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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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