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의제)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징계’처분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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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래 감사지적은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사항이 있기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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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로 가기 전, 바로 위에 있는 2021년 포스팅을 보시면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두 감사지적사례의 공통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이 특정법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잘못을 했다’입니다. 반대로 차이점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 사례로 같이 가 보시죠!

아래 자료를 보시면 K회사와 L회사의 주주에 모두 A씨와 그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자금을 공짜로 빌린 L회사의 지배주주 A씨와 빌려 준 K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L회사는 특정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슈가 더 있다’ 정도라면,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 입장에게는 감사지적이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측 하단에 표시된 ‘징계처분 지시’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K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L회사와 A씨를 동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등을 과세하거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파생시켜야 했어요.
그러나, K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팀장님은 ‘비상장법인 K회사의 발행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등 탈루혐의’에 따라 A씨 아버지와 A씨를 동시조사대상으로 선정까지 했음에도, 특정법인 증여세 탈루혐의를 이유로 L회사와 A씨에 대한 추가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입니다.

조사팀장님의 미조치로 특정법인 L회사의 지배주주 A씨에 대한 증여세 ○억 원이 부과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장님의 직상위직급자인 조사과장님 역시 이러한 제반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조사진행보고서와 조사종결보고서에 그대로 결재했고, 그로인해 증여세 ○억 원 미부과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 · 착오로 누락되었다’는 소명도 했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감사원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사팀장님과 조사과장님에게 각각 징계처분을 특히, 실무를 직접 처리한 조사팀장님에게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어요.
공무원 개인에게 감사원 징계처분지시는 매우 중차대하다는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려는 감사원의 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지시하진 않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별도의 지적항목을 보더라도 그 짐작이 가능해요.

과세관청과 국세공무원 입장에서는 세법조항을 꼼꼼히 따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안에서 절대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해당여부 검토를 놓치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거예요.
반대로 납세자와 그의 조력자인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법인세 문제가 단순히 ‘법인세+소득처분’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옮겨가는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감사지적사례, 증여세, 특정법인) ‘귀속시기’에 따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이 ◇◇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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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時價)’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특별히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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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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