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특정법인 증여의제) 법인은 언제나 무조건 ‘年 4.6%’? (Feat. 세무서식 기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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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법인세 이슈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vs 당좌대출이자율’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C회사와 D회사가 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B회사로부터 자금을 시가보다 저리로 빌렸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C회사와 D회사의 각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A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23년에 C회사, D회사의 지배주주인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 등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인 A씨 등은 대여법인 B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자금거래의 ‘시가’라고 주장했죠.

이에 과세관청은 “B회사가 법인세 신고에서 스스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위 자금대여거래의 시가로 보아 세무조정(익금산입)했다.” 라고 하면서 “B회사가 착오로 인정이자율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내용 그 자체는 세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신고한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제 법인세 얘기로 잠깐 다녀와야 합니다.

B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위 서식 ‘1.적용 이자율 선택’ 부분에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란에 체크(∨)하지 않고, 예외 중 하나인 ‘당좌대출이자율(年 4.6%)’란에 체크(∨)했으니, 해당 자금거래에서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볼 수는 없다는 말이예요.
「법인세법 시행령」(아래에서는 “法令”으로 표시함)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자, 누구 말이 맞았을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함께 보실까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B회사가 2017~2018사업연도는 法令 §89③1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고, 2019사업연도는 法令§89③2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이에 의무적으로 2020~2021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만 적용가능함)했습니다만, 줄여서 간략하게 표시했습니다)
(법인세, 시가)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4년차 이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자유롭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vs 당좌대출이자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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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관청은 B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신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대여법인 B회사의 인정이자율 신고내용이 곧바로 해당 거래의 시가가 된다거나 차입법인 C회사 및 D회사나 제3자를 구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해당 자금거래에서 2017 및 2018사업연도를 보면, B회사가 法令§89③1의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B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존재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 응? 이러면, 법인세 신고내용과 실제 회사의 사정이 서로 다른데? 이자율에 대해 법인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말입니다.

③ 法令§89③ 본문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임. 한편 과세관청은 2019사업연도 이후분의 경우에는 B회사가 法令§89③2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이 강제된다는 의견이나,
④ B회사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인정이자율) 신고내용에 의하면, ‘1. 적용이자율 선택’ 기재란에서는 法令§89③2를 선택하고 있으나, 개별 자금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3. 당좌대출이자율 등에 의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기재란에서는 ‘㉮’,

⑤ 즉 法令§89③1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B회사 법인세 신고 당시 2019사업연도의 해당 자금거래에 관하여 法令§89③2를 선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⑥ (중략) 2019사업연도에 특별히 法令§89③2를 선택할 만한 이유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1. 적용이자율 선택’ 기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⑦ B회사가 法令§89③2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해당 자금거래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이 심판청구에서 같이 쟁점이 되었으나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쟁점 역시 증여세 부과취소로 결론이 났어요. 아래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금거래 이자율 시가는 앞뒤 사정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年 4.6%’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法令§89③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세무서식 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작성한 세무서류 기록내용에 일정하게 납세자가 구속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늘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위 결정내용 ①의 “신고내용이 곧바로 해당 거래의 시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에서도 알 수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사례와 상관없이, 2025년 중 모회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립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세무서식 기재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가산세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세무조사관님이 언급하셨다고 해요(※조사결과 과세처분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말입니다.

서식에다가 틀리게, 제멋대로 기재해서 세무신고해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상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등과 같이 서식기재에 대해 명시적으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적용된다면 몰라도,

만약 그런 세법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이슈에서는 「국세기본법」과 각 세법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틀리게 표시되었을 때에만 가산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적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아닌 다른 숫자가 잘못 기재되거나 체크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잘못 체크했거나, ‘⑪번 란이 아닌 ⑫번 란에 잘못 기재’와 같이 세무서식 표시가 잘못 되면, 추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감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경정청구가 접수되었다면, 그 때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의제)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징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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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정이자,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당연히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어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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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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