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거주자) 주된 소득원이 한국에 있잖아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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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건소개에서는 한국 아닌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만 표시하겠습니다.
올해인 2025년에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귀속 국내 근로소득, 국내 사업소득, 국외 근로소득(해외법인 대표자)이 존재하는 A씨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와 해외에 모두 거주지가 있어요(※ 만약, 이중거주자로 판단되면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1단계 ‘항구적 주거’로는 결론이 안 나겠네요). A씨의 2019년 중 국내 거주기간은 183일 미만이었어요.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2019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및 재산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A씨를 2019년말 현재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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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세관청은 위에 소개해 드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어요.
(*)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에 산입’하기 때문에 ‘19년말 한국 거주자 → 20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가 된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국세청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 측이 주장한 주요내용을 아래에서 본 다음, 국세청의 결정내용을 같이 보시죠.

① 사실관계 및 「소득세법」과 「한-▢△國 조세조약」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략) A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이므로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외국이고,
②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의 예방접종 등으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졌으나, ’18년 말에 외국으로 출국 후 자녀를 외국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냈으며, 국내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뿐 외국법인에서는 수입금액이 국내 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음
③ 그러므로, A씨는 2019년의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國 조세조약」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외국이므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과세관청이 A씨에게 이 건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이중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이 정한 3단계 ‘일상적 거소’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2단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서 결론이 났네요.
A씨 스스로도 2020년 이후에는 자신을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은 과세관청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왜 2019년말 현재 한국 거주자라고 판단했을까요?

제가 본 중요한 이유는 “처분청은 외국① 법인 및 외국② 법인의 매출처가 한국기업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도 외국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A씨 주장 中).” 부분과 “국내 기업들에서 2019년 ○○억원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등 A씨의 주 소득원은 한국에 있다(과세관청 주장 中).” 부분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참 어려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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