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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비과세’ 안 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비과세’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0.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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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오늘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왜 이런 세금 다툼이 있었는지를 알려면, 세법 규정을 먼저 살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년 현재의 규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스탁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의 회사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오늘 사례를 같이 보시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년 ▢개월 동안 B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재직중이던 2019년에 B회사 주주총회 결의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만주를 부여받아 그 중 ○천주를 2022년에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행사차익 중 일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규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법 제16조의4)를 적용하고자

B회사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의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4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에게 이를 반영하여 과다납부한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은 수긍하지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B회사가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자료제출의무를 누락하였으므로 A씨에게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라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오늘 사건의 결말은?

A씨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2022년) 전일까지 금융기관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B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임 과세관청도 A씨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했죠?

(중략) B회사도 A씨의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받은 후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려는 A씨 및 B회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음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이 과세특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회사가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이라는 과세특례 취지를 감안하면 다소 불합리해 보이고,

④ 그 밖에 기한 후 신고 등 납세자의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조세특례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법 제128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들(법 제16조의2~4)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A씨는 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임직원 요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 및 과세특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에 양 쪽의 다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네,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딱 1가지입니다. 아래 유권해석 사례를 볼까요?

위 유권해석과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 결정내용 ③에 더하여 B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용까지 확인하여 ‘A씨 및 B회사의 의사표시 여부’를 Cross-Check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서류미제출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오늘 사례만을 보고 “세법상 요건만 갖추었다면, 서류제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언제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내용 ④도 반드시 유의해야 해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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