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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양지원금) 계약서에 나와요? ‘사전약정’을 했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분양지원금) 계약서에 나와요? ‘사전약정’을 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1.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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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례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례만을 보고, 함부로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입금한 분양지원금은 언제나 항상 「소득세법」상 사례금이라고 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거 무조건 사례금 맞음’ 이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인 2025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 지원금은 사업소득도 기타소득도 모두 아니다. 위 상가 취득금액에서 차감할 할인액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분양할인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내지 약정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반박하면서

“외부에 공시되는 금액은 당초 분양가로 확정하고 A씨와 (분양회사 아닌) 분양대행사 사이의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할인분양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원금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분양자인 A씨에게만 할인을 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또, 과세관청은 “A씨가 제시한 분양대행사로부터의 문자메시지,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물, 유튜브의 홍보 영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할인분양 사전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법원도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취 · 등록세 지원 등의 조건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고, 그 내용이 실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금 지급약정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녀야 비로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나102335 판결 등, 같은 뜻임)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지원금은 분양대행사가 A씨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A씨와 분양회사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A씨와 분양대행사 간에 체결한) 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요? 자,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전략)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같은 뜻임),

② A씨가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분양대행사로부터 위 지원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상가 분양계약금을 신탁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양대행사가 지급한 위 지원금 상당액은 약 2시간 내에

③ A씨를 거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다시 신탁법인 측으로 입금되는 등 자금흐름상 분양대금과 별도로 지급되어 분양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상가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효과가 발생하여 위 지원금이 분양대금과 무관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④ A씨가 제시한 공인중개사의 유튜브 및 블로그 홍보 내용 등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가가 소재하는 업체의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대금의 최소 ◇%를 지원한다는 조건 등을 포함한 분양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⑤ 위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본다면 분양대행사가 어떠한 의미의 사례로서 그 반대급부로 위 지원금을 수분양자인 A씨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가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지급된 것임

과세관청이 사례금이라고 보아 A씨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했었지만,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왜 A씨의 사업소득이라고 신고했을까요?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분양계약서에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당사자가 분양회사가 아니라서 그랬다면, 왜 분양대행사는 A씨와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았을까요? 시간과 비용을 써 가며 세금불복을 청구한 A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세관청 주장 중에 나온 ‘외부에 공시되는 금액은 당초 분양가로 확정하고’에 그 이유 중 하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과세관청이 분양대행사로부터의 문자메시지,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물, 유튜브의 홍보 영상을 분양대행사와의 사전약정 증빙자료가 아니라고 단언한 것에 눈길이 갔습니다. 결정내용 ②~③의 통장거래내역에 나온 자금흐름의 시간적 간격이 A씨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보여요.

‘실질적으로 상가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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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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