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지급 자체인 ‘손해금’은 이미 모두 받았으니, 그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지급 자체인 ‘손해금’은 이미 모두 받았으니, 그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2. 15. 11:13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인 2025년 6월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각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를 환지(換地, 구획정리 등에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개발된 토지를 지정해 주는 것)해 주는 조건으로 2009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와 환지계획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 7년 후인 2016년에 A씨 부부는 위 시행대행사가 환지면적에 대한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위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 소송 결과 일부승소 판결2019년에 확정되어 손해배상금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어요. 이러면 어떤 세금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위 민사판결에 의하여 A씨 부부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및 법정 이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손해배상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통해 반환한 금액과 변호사 비용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억 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확정하여 2024년에 A씨 부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각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가 이의신청 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 부부는 자신들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6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의해 토지와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로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는 종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토지와 현금청산금과는 별도로 민사소송 판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반박했어요. 과연 재결청인 국세청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 vs 환지처분 공고일’의 귀속시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②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③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④ 민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A씨 부부가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실제 취득하게 된 토지의 시가 상당액 및 현금청산금’을 뺀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토지의 대금이나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성격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은 환지합의에 따라 A씨 부부가 교부받아야 할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소된 면적의 토지청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⑥ 위와 같은 법령과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 부부가 민사판결에 따라 계약의 위약이 아닌 환지 부족분의 토지 청산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어,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을 이유로 A씨 부부에게 부과한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무조건 기타소득입니까? 반대로 언제나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결론은 따져봐야 한다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환지 명목으로 토지와 현금청산금을 받았으니, 따로 소송해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손해를 넘는 손해’인 배상금이 맞다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달랐죠? 단순히 ‘손해배상금’이라는 글씨에 천착하거나, ‘손해금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보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돈을 왜 받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난 것이 아녜요. 일부(환지 부족분의 토지 청산금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금액은 양도소득이라는 A씨 부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정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종합소득세) 소송상 화해로 인한 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도 종합소득세 사례 살펴보려 합니다. 쟁점은 기타소득에 해...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손해배상금, 영업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나요? 그리고 양돈장 시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사례 2건을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양도세 ...

blog.naver.com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경매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무슨 소득? 어떻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소득구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제된 금액 전

taxmentor.tistory.com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