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시 잔존재화) 매출이 없었으니, 사업에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 세법 규정을 보시면,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건물 등은 20과세기간(10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과세기간(2년)이 지나기 前에 폐업하면 부가세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때, 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0”이라면 공급가액이 곧바로 자산 취득금액이 되는 반면에, “0”이 아니라면 공급가액은 최소한 자산 취득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되겠죠. 바로 여기에 오늘의 쟁점이 있습니다.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지적으로 A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대하여, 단순히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광주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12533 판결).” 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팅 제목과 같은 취지죠?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과세관청의 의견과 같이 매출실적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6-1에서도 자가공급 등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취득한 날’은 ‘재화가 사업에 사용된 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② A법인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해당 자산이 A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며, 다만 A법인이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였음에도 A법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③ 해당 자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하면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주문] 세무서장이 2024년 A법인에게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경정분 포함)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기간 수의 기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일부 감액이 될 것입니다. 세금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잔존재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적용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과세관청이 야심차게 들고 나온 광주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12533 판결(확정)에 대해 A법인이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며 반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맞는 판례해석 & 대응이라고 보았어요.

“‘매출이 발생하였어야’ 재화가 실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자산은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신축한 건물을 호별로 구별등기 한 후 ㉠호실을 임대하지 않고 ㉡호실만을 임대한 후 ㉠호실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평가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법인의 경우와 상이하여 해당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

임대사업자가 공실로 둔 경우의 면세전용 사안과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오직 ‘매출 0원’ 뿐인 경우의 폐업 시 잔존재화 사안은 부가가치세 취급을 다르게 해야 한다 였네요.
사업이 부진해서 매출(수입)이 없는 것은 그 사실 자체로도 참 서글프지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슈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슈에서는 개별 사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할 거예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가 뭐예요? 그리고 낚시배 운영수입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시 잔존재화와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부가...
blog.naver.com
(종합소득세, 대출금 이자비용) 임대수입도 없는데 필요경비를 공제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출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에 대해 다투...
blog.naver.com
(법인세, 부동산임대업) 매출발생이 없으니까 ‘무수익자산’이 맞습니다. (Feat. 5월 오프라인 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수익자산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다음
taxmentor.tistory.com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행정심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증여세, 비과세) 자녀 사망 위자료의 산정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0) | 2026.01.02 |
|---|---|
| (양도소득세, 해외부동산 & 외화차입금) 양도대금으로 ‘직접 갚은 것만’ 환차익으로 제외됩니다. (0) | 2025.12.26 |
|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지급 자체인 ‘손해금’은 이미 모두 받았으니, 그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0) | 2025.12.15 |
| (취득세, 이중과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취득세’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과세대상입니다. (0) | 2025.12.04 |
| (종합소득세, 분양지원금) 계약서에 나와요? ‘사전약정’을 했습니까? (0) | 2025.11.2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