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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자녀 사망 위자료의 산정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비과세) 자녀 사망 위자료의 산정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6. 1.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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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6년 첫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여부를 두고 다툰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5년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의 자녀는 그 배우자(A씨 부부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202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자녀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A씨 부부에게 ○억 원을 지급하였고, A씨 부부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다가, 약 4개월 후에 “우리 자식 사망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과세관청에게 증여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5년에 거부처분했고, A씨 부부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 부부는 사망한 그들 자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라고 했어요.

이 증여세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전략) A씨 부부는 위 ○억 원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로금 지급계약서 外 위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한바 없으며, 위자료 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나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② 위 ○억 원을 모두 A씨 부부의 위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 전부를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상 기각부분]

③ 다만, (중략) 법원은 2017년 1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의 단순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별가중 이전의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한다는 산정방안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법원이 최대 1억 원을 위자료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억 원 중 1억 원(2명 각 5천만 원)을 A씨 부부의 위자료 금액으로 보아 각 증여재산가액에서 각 5천만 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 일부 경정부분]

A씨 부부에게 일부 세금은 환급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한 1인당 5천만 원 초과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A씨 부부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 부부의 손자녀 역시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자녀의 배우자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여 (시부모님 또는 장인 · 장모)의 슬픔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뜻에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위자료 주장에 대해 “그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것이 일견 야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과세관청과 재결청인 조세심판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이 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나온 교통사고 최대 1억 원을 인정한 모습은 그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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