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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군 복무중인데, ‘주택을 관리 · 유지’할 수가 있나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군 복무중인데, ‘주택을 관리 · 유지’할 수가 있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8.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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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사례에서 등장하는 「지방세법」 규정과 과세관청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고시 중 하나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을 살펴볼게요.

「지방세법」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만약 부모와 자녀를 1세대로 볼 경우, 그들이 각각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 중과세대상 취득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본다면 1세대 1주택의 취득(조정대상지역 外 소재 주택 제외)이 되는 상황이예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A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군 복무중이던 A씨의 자녀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A씨의 자녀는 주민등록도 별도 세대로 되어 있고, A씨 자녀만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상황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전략) A씨가 제출한 그 자녀의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가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인 ○백만 원(1인 가구 기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중략) A씨의 자녀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입대 전부터 다른 주거지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주택의 관리 ·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군 복무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의 관리 · 유지 행위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⑤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이 위와 같이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기에, A씨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의 세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랑 주민등록을 떼어서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이것 1가지만으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가 ‘별도 세대’를 주장하려면, 자녀의 소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별도 세대인정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의 기본입장은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요? (아마도 士兵으로) 군 복무중이라는 이유로 위 2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과세관청이 틀렸다고 결론이 났네요.

번외로, 만약 A씨 자녀가 A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였다면 결론이 어땠을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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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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