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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접대비) ‘업계 관행’을 이유로 실정법 위반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접대비) ‘업계 관행’을 이유로 실정법 위반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8.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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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약회사의 現.기업업무추진비(舊.접대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독특하게 오늘은 「약사법」 규정을 먼저 살펴보려 해요. 세금얘기에 왠 「약사법」 얘기를 꺼내냐구요? 제목에서의 ‘실정법(實定法, 경험적 ·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란 바로 이 「약사법」입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 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 · 한약사 ·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례에 이 규정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보시죠.

2023~2024년에 과세관청이 제약회사인 A회사의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매출처(도매상, 약국 및 병원)로부터 내부 반품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반품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기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 반품거래금액을 과세관청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후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A회사는 ‘제약업계의 특성과 반품관행’ 등을 제시하면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 등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채권을 포기하면서 즉, 반품요건을 못 갖춘 제품의 반품을 받아준 이유를 접대비 말고 달리 설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과세관청은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거래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위 반품거래는 위 「약사법」 규정 등 실정법 위반 혐의를 회피하고 거래처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용인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아래 결정내용에 나오는 ‘위 반품거래’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반품거래에 더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반품받아 당초 법인세 신고에서 A회사 스스로 접대비로 처리’한 부분도 포함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소개를 생략합니다.)

(전략) 위 반품거래는 어느 특정업체에게 차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A회사가 취한 통상적인 영업정책이자 비용 지출로 보이고, 위 반품거래 금액은 이미 거래관계가 존재하던 특정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유지하여

②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A회사의 지속적인 매출의 창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A회사가 제출한 기사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반품거래는 제약업계에서 A회사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중략) 사적자치의 원칙상 사용기한이 N개월 미만이더라도 상호합의하에 반품거래를 할 수 있어 보이고, 반품의 발생 경위나 성질, 빈도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반품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비용을 접대비(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움

(중략) 위 반품거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거나 행정처분된 사례를 과세관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약사법」을 위반하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 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제시한 위 반품거래에 대한 제반사정만으로는 그 손금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제품의 가액을 「법인세법」상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해당 반품거래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환입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A회사는 심판청구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아 세금감액에 성공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맨 먼저 제시한 판단기준은 특정 거래처의 반품만 받아주었나 아니면 모든 거래처에 똑같이 적용했나 하는 부분이예요. 이런 무차별의 관점에서 ‘제약업계 관행’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거래관행’을 늘상 무시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존중된다고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매 사안별로 보아야만 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즉, 실정법 위반 논란 부분인데요, 결정내용 ④~⑤에 나오는 “설령 「약사법」을 위반하는 비용 내지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부분에 눈길이 가네요.

물론 이렇게 어려운 판단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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