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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관련비용 손금부인은 무조건 ‘상여’처분?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관련비용 손금부인은 무조건 ‘상여’처분?

세금사례 연구가 2026. 3. 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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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약 6년 전인 2020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의 2016~2017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두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 전체를 ‘대표이사 개인사용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 귀속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A회사에게 했어요.

위 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설령 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법인세 손금불산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비용이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과연 행정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인세 쟁점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

(전략)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사외(社外)에 유출되었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 비용 전액을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것임

(중략) 해당 차량운행일지에는 2016, 2017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등이 수기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③ 이에 의하면 위 차량은 A회사의 직원이 대표자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한 차량으로 보이고, 위 차량운행일지는 위 차량의 하이패스 출입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그 구체성, 작성 시기 및 작성 방식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음

④ A회사는 당초 위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 측의 과실로 특약 조건이 누락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차량은 A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⑤ 그렇다면 위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해당 비용은 비록 「법인세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A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비용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과세관청만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해 양 쪽이 모두 동의하여 A회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했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A회사가 ‘보험회사의 실수 + 소급하여 임직원 한정의 운전자 한정특약이 있는 보험증권을 발행했다’고 했지만 A회사 패소의 결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표자 상여처분 즉,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세(≒ 대표자 개인 종합소득세)는 막아냈죠? 법인세 비용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업무용승용차를 실제 차량운행한 회사담당자의 소중하고 꼼꼼한 차량운행일지 기록 덕분에 추가 세금을 면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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