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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면세)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과면세)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6. 2.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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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은 과세 vs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인 2026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년에 이를 폐업 신고하였는데, 2018 ~ 2020년의 기간 동안 분양대행사들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 대가로 합계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 부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어요.

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내자, A씨는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아래 세법 규정을 제시했어요. 과연 결과는?

(전략) 「부가가치세법」은 보건 · 교육 · 문화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님

(중략) A씨는 아파트(본인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A씨가 제공한 용역은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위하는 영업과 일치함. 위 아파트가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로서 물적 시설이 없는 형식적인 소재지에 불과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A씨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략) A씨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주요 비용 계상내역에 의하면, 신고된 수입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는데,

④ 이는 A씨 혼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편의용품 구매 등 필요한 비용을 모두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부담하였다는 A씨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함

(중략) A씨의 업무 수행 형태, A씨가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나 대가의 정도, A씨가 계상한 필요경비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⑥ A씨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순수 노동력만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략) A씨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3심 모두 A씨 패소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집 주소지로 형식적인 주소에 불과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였다거나,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를 계상한 것은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페이백(PAYBACK) 성격의 상품권 구입비용일 뿐이어서 고용되지 않고 나홀로, 독립적으로 용역제공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 재결청인 감사원, 그리고 3심의 법원 모두 인정하지 않았어요.

집주소를 형식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 업무 수행 형태, 수행기간이나 대가의 정도, 필요경비의 규모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vs 면세’를 판단할지 알려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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