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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연도를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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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연도를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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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12월에 보았던 아래 사례의 심화학습 내지 Spin-off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으로 ○백만 원을 기재했고, 그 해에 폐업했습니다.

한편, 2013년에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 · 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억 원을 얻었고, 같은 해에 폐업했어요.

2014년에 A씨는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2012년) 사업수입금액 ○백만 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천 6백만 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년발생 분양수입금액 ○○억 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4년반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2012년에 소매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그 수입금액 ○백만 원 역시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A씨를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9년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4년반 전에 A씨가 납부했던 세금의 무려 3배가 넘는 추가고지세액이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과세관청이 감액 경정할 수 없으므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에 따르면 나의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무조건 위법한 것이니까 A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과연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세무조사권의 남용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천 6백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등을 말함 (※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포함됨)

② (중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됨(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등 참조)

③ 이러한 부과 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함

④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단순히 해당 과세기간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과세관청이 결정 혹은 경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⑤ 국세의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권 소멸과 관련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과된 기간의 과세사실이 확정되어 별개의 납부의무에 대해서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⑥ (중략)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 내용에 기속되어 A씨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⑦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A씨의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2012년의 A씨의 사업개시 여부 및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A씨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임

⑧ (중략)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2012년에 소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거나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소득으로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⑨ A씨가 2012년에 신규로 소매업을 개시하였다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수입금액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

⑩ (중략) 과세관청의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정이 A씨의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제가 생략한 부분 중에 “원고가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2013년귀속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면 A씨의 주장이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13년이 아닌 2012년귀속 세금의 제척기간 도과된 것에 불과했거든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경비율 판정의 특징 즉,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는지 고민하게 해 주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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