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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원천세) 장부에 없던 ‘부외비용’이 인정될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2022년 개정 ‘특례제척기간’ 유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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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원천세) 장부에 없던 ‘부외비용’이 인정될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2022년 개정 ‘특례제척기간’ 유의)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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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외경비 관련 원천세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행사업을 위해 2006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신축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자산 · 부채를 B회사에게 ○,○○○억 원에 포괄양도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포괄양도와 별도로 시공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억원을 받았어요.

2015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위 합의금에 대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2009년귀속 소득금액 증가로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도 추가로 고지됨)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이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했기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2006~2012년에 총 9명에게 이자 및 위약금으로 지급했던 부외경비 ○○억 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그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A씨에게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과세할 예정임

그에 따라 과세관청은 기존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기존 장부에 없던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 줬으니까요)한 후, 새로이 2007~2012년귀속 원천세(이자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납세고지서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표시된 2009~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8년에 각각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또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게 조세심판원은 (경과내용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바로, 과세관청의 원천세 징수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 도과 전에 적법하게 원천세를 부과했다.” 라고 반박했어요.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으로 종합소득세 부외경비를 인정해 주면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한 오늘의 사건의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은 (중략)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②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참조) (중략)

③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주된 취지가 ‘A씨에 대한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외경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④ A씨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A씨가 2009~2012년에 총 9人에게 이자와 위약금 등으로 ○○억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⑤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 성격을 갖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서 다투어졌던 2009년 및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⑥ 새로운 항목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한 것에 해당하고 위 재조사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위 가산세 부과처분(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하고, 5년은 이미 경과함

⑧ (중략) 소득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이상,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A씨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천세 징수처분은 위법함 (후략)

A씨는 첫 번째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액되었고, 그 후 새롭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세(이자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위와 같이 3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외경비를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이 그 경비와 관련된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이익이예요, 오늘 사례의 A씨는 그 제반 의무가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었죠.

만약, A씨가 최초 장부에 저 비용을 기록해서 기한 내에 필요경비로 신고했었더라면, 당연히 원천징수도 했을 것이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했을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외경비를 인정받기 전에 부과된 것과 똑같은 이름의 종합소득세였지만, 특례제척기간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A씨가 승소했습니다.

또, 이자소득과 위약금을 받아간 원천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였던 A씨가 승소한 오늘의 사례였어요.

「국세기본법」 (2021년 12월 21일에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특례제척기간 관련 2022년의 개정세법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다른 과세기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없던 “다른 세목”에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곧바로 바로 아래의 세금사례가 생각나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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