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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재산세, 직접 사용) 법령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데도 세금면제가 안 된다고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재산세, 직접 사용) 법령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데도 세금면제가 안 된다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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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2017년에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아파트) ○○○세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B회사에게 이를 신탁하였습니다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임대주택의 소유권자이자 수탁자인 B회사 앞으로 2018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B회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B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할 의무가 있는바, A회사가 우리 회사에 위 임대주택을 신탁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A회사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도 위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주택은 비록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A회사가 아닌 우리 B회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다.” 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과세관청은 “응? A회사 소유가 아니라 B회사 소유잖아요!” 라면서 B회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2가지 규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舊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규정이 그것이예요.

앞의 것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산세를 100% 면제해주는 규정이지만, 뒤의 것은 2018년말 세법개정 전을 기준으로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재산세를 50%(2021년 현재는 40%)만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금부담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은 모두 B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대법원은 누구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중략) ‘직접 사용’의 의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의’ 규정과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직접 사용’의 의미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까지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위 규정을 그대로 둔 채 2018년말 개정을 통하여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정한 ‘직접 사용’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 등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을 뿐임

⑥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⑦ A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하여 위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⑧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B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B회사에게 두 번이나 패소했던 과세관청이 대법원에서 담장 밖으로 역전 홈런을 날렸습니다. 하급심에서 연패했던 과세관청의 소송대리인이 상당한 개가(凱歌, 이기거나 큰 성과가 있을 때의 환성)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회사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위 판결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규정만 적용되었네요.

부동산투자회사에게 50% 재산세 등 감면 요건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포함해 주고 있으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똑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업형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때문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신탁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법리판단입니다.

매우 흔하게 벽창호 같이 융통성 없다고 과세관청 또는 세무공무원을 비난하기 쉬운데요, 그런 태도가 옳은 경우도 반대로 틀린 경우도 모두 존재하니 함부로 이렇게만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오늘 사례에서는 1, 2심 판결만 보면 이런 비난이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이 그 규정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나?’가 오늘 사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세법 엄격해석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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