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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목적이라고요? 8년동안 임대를 했잖아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분양목적이라고요? 8년동안 임대를 했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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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9월의 첫 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1번 주택을 취득했다가 2019년에 이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맞더라도 세무사로서 무신고 행위는 비추입니다.

한편,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2011년에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다세대주택(○개 호)은 2012년에 최초 분양을 이루진 후 2020년에 그 분양을 완료한바, 1번 주택의 양도당시인 2019년에는 위 다세대주택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1개 호의 주택(이걸 2번 주택이라고 할게요)이 있었어요A씨는 1세대 2주택자일까요 아닐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1번 주택의 양도당시 2번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2번 주택은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으로 나의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소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무슨 소리! 2번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 검토결과문을 A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1번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위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A씨가 그 양도차익 산정에서 1번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씨는 2번 주택을 신축한 후 2013년부터 분양 당시인 2020년까지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다.” 라고 하면서

“1번 주택 양도 당시인 2019년에 A씨가 미분양주택인 2번 주택을 적극적으로 분양하려는 의지를 찾을 수 없으므로 A씨가 계속 ·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②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측면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사업소득 부과대상인 판매 목적 부동산은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됨

③ (중략)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중략)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해당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같은 뜻)

(중략) 2번 주택은 A씨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1개호로 나머지 다세대주택 ○개호는 분양하였고, A씨는 그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⑤ 지방정부가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2번 주택에 대하여 2011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5일 후 합의해제를 사유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⑥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들과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도 A씨가 2번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A씨가 한 사업자등록(건설업 / 주택신축판매) 역시

⑦ 2번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A씨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2번 주택은 양도소득과 관련한 소유주택이라기 보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⑧ 따라서, 과세관청이 A씨의 1번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2번 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번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부과취소되었습니다. A씨의 1세대 1주택 주장이 인용된 것이죠.

아하,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군요! 그러면 1주택을 빼고는 모두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해서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만약에 그럴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제가 소개를 생략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 결정내용 ③을 검토한 다음, 과세관청을 상대로 A씨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당장 과세관청만 보더라도, A씨가 공동분양한 개호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A씨가 종합소득세를 분명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부동산매매업자를 선택할 경우에 위 사항 말고, 세무적인 것과 비세무적 부분에 대하여 또 어떤 사정들을 종합 · 전략적으로 고려해야만 할까요?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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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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