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허위로 본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계상했으니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허위로 본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계상했으니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15. 11:38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역을 각 통보하였고, 2020년에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A씨의 근로소득에 더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자, 2020년에 2010~2013년귀속 세금부과처분을 했다는 말이죠? 부과제척기간 이슈가 있겠네요.

과세관청은 “A씨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왔는데요 과연 결론은 무엇일까요?

① (전략) 201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개정규정의 경우,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② 과세관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없어 위 법인들이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개정규정을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중략) A씨가 횡령금액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허위로 자신의 가수금채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단지 횡령금액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④ 횡령금액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⑤ 결국 A씨가 횡령금액을 횡령한 행위가 위 「국세기본법」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⑥ 과세관청이 이를 도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A씨에 대한 2010~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위와 같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과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10년 전에 개정된 위 「국세기본법」 규정 때문에 만약에 법인세가 포탈된 사실이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절대로 오늘과 같은 결론은 나올 수 없겠죠?

A씨의 횡령금액은 위 법인들의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산입(상여처분)과 손금산입(△유보)이 동시에 경정되어, 과세관청이 위 법인들 앞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포탈 쟁점은 과세관청도 다투지 않았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과 법인의 회계장부처리에서 횡령금액을 A씨 자신의 가수금채권으로 처리한 부분을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가령 ‘장부조작’ 이라고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오늘 사례만을 보고 전후 맥락없이, 법인 자금을 횡령해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한편, 제가 A씨의 위법행위를 옹호할 이유도 없고요.

그 흔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오늘 사례였네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