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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몇 년 늦게 하더라도 면세는 문제 없는거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몇 년 늦게 하더라도 면세는 문제 없는거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1. 7.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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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수영장 운영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지방정부에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체육시설업 대표자를 A씨에서 B회사로 변경 신고하고, B회사 즉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B회사는 A씨와 다른 사람 등 2人이 공동대표입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게 일반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여기부터 뭐가 안 맞네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8년에 그 상호가 변경될 때까지 A씨 명의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했어요.

A씨는 2014~2017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자신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2018년이 되어서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A씨 명의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신고한 신고증이 없었기에 당연히 과세관청은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가 2018년에 B회사로부터 위 수영장 사업을 양수받아 내 개인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이후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있다.”

“더구나 2014년에 내가 과세관청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B회사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서만이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나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수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 같네요.

결과가 예상은 되지만,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① (전략)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 · 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 · 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③ A씨가 위 사업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④ 다만 A씨는 사업자등록 당시 B회사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의 주체이자 해당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개인인 A씨인 이상 위 B회사의 체육시설업 신고만으로 관련 규정의 신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⑤ 따라서 해당 용역의 제공에 있어 부가가치세법령상의 감면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⑥ 부가가치세법령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충분하고,

⑦ 과세관청이 A씨에게 사업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A씨가 영위한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략)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⑧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⑨ 즉,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곧바로 양도인의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이 주무관청에 신고되어야 하는 것임

⑩ 그럼에도 A씨는 체육시설업의 양수사실을 (즉시 또는 적정한 날짜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아예 사업을 처음 하신 분도 아니고 법인사업자 대표까지 하셨는데 A씨가 왜 이러셨을까 모르겠어요. 제 추측으로 이 부분 업무처리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자문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만 같아요.

얼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A씨가 실제로 면세사업을 영위했다면 B회사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증은 무시하고 면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 라고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세금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부가가치세, 취득세 이런 세금들은 더더욱 세법에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에 대한 판결내용 ⑥~⑦도 잘 보셨는지요? 사업자등록증은 결코 사업허가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이런 사례는 참 안타까워요. 불복청구하는 비용 특히나 3번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의 지극히 일부만 미리 지출해서 세무자문을 받았다면(또는 이 업무처리를 유능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했다면) A씨가 이렇게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의 임차료 등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에 만족할 수 밖에 없겠네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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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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