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징수법,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가 부적정하니, 연장을 취소하겠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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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기한 연장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자동승인’ 규정이예요. 또한, 같은 법률에 아래 조항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납부시점을 뒤로 미뤄줬던 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이 중에서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 부분을 잘 봐주세요!

2021년에 토지를 취득한 A회사는 2023년 12월 15일에 해당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그 세액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에 대해 분납(나누어 세금내기)을 신청했어요. 문제는 분납신청한 ‘나머지 50% 세액’입니다.
이후 A회사가 2023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인 2024년 6월 15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년 8월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2023년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고지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과세관청)의 승인 여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자동승인이 이루어졌어요(이 납기연장 자동승인 부분은 A회사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2024년 9월에 납세담보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납부기한 연장승인의 취소를 통지하였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볼 때, 담보물이 적정하지 않으니, 세금기한을 뒤로 미뤄주지 못하겠고 알렸다는 말이죠? A회사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조치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회사에게 과세관청은 “비록 납기연장 검토 과정에서 자동승인 처리가 되었으나, 승인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규정은 해당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담보물이 관련 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등 국세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담보물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납세자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승인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자동승인’이 이길지 아니면 ‘연장취소’가 이길지의 싸움입니다.

① 과세관청은 A회사가 제공한 납세담보물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등의 연장승인을 취소하였으나, A회사는 2024년 8월에 신청한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이 해당 신청일부터 10일이 경과될 때까지 승인 여부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이후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자동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② 과세관청은 이후에 A회사에게 납세담보물의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A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령에 따른 납부연장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③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추가적인 납세담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체를 요청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연장의 취소사유(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④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취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과 관련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⑤ 과세관청의 심리자료 등만으로는 A회사가 그러한 사유(국세 포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르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⑥ A회사가 제공한 납세담보물의 감정평가액(평균액)은 ○○원이고, 여기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이후의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한 납부기한 연장승인 취소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의 취소통지는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은 유효한 것이죠.
심판결정문만 본 저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제공한 납세담보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각 설정된 것을 보고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1차적으로는 10일 이내 통지를 안 해서 ‘자동승인’을 열어준 것이 큰 패착이었어요. 만약, (자동)승인이 없었다면?

그리고 추가로 2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결정내용 ③에 나오듯이 세금이슈가 ‘추가적인 담보제공 요구’인가 아니면 ‘기존 담보의 변경 요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사례는 전자가 아닌 후자였습니다.
어, 해당 법문에 “변경 요구”가 분명히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건 납세담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에 한정된 조문이죠. 말장난 같다고요? 세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납세담보 추가제공을 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음으로, 결정내용 ④에 등장한 A회사가 만약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동승인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죠?
(오늘 사례는 설령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 사건이라서, 과세관청이 실제로 세금을 날려버릴 가능성은 희박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 같지만, 세법규정도 꼼꼼하게 봐야 하고, 납세담보물 분석도 그리고 세금포탈 우려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하는 과세관청의 다소 아쉬운 업무처리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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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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