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연부연납’ 허가가 거부되었으니, 마땅히 ‘납부가산세’를 내셔야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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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사례소개에 앞서, 오늘 등장하는 ‘연부연납’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증여세는 기존대로 5년이예요.

오늘은 가산세 감면여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에 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신고서 제출 당시에 세금을 100%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관청은 위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했어요. 허가를 못 받았으니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시 3개월이 더 지나서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내 배우자의 병원 소재 부동산 및 영업권으로, 현재까지 그 지분정산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액의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최소한 납부불성실가산세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서 과세관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불허가(거부)된 경우 그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반론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은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과세관청의 A씨에 대한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서 상에 그 이유가 납세담보물의 채권 ·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심판원 심리담당자가 심리기간 중에 그 납세담보물에 대한 검토조서 등의 제출을 과세관청에 요구하였으나,

③ 현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A씨가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 연부연납허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제공한 담보부동산 ○○개 필지 중에서 ○○개 필지(필지개수 기준 95%)가 이미 상속세 신고 당시 그 납세담보물로 제공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④ 과세관청이 A씨의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제공된 납세담보물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연부연납허가세액을 결정하였다면
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상속세 신고 당시의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상당액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임

A씨의 상속세 신고에서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세금신고 ·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고 납부를 유예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부연납제도예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보다는 저렴한) 연부연납가산금이라는 것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해요.

이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공할 것은 납세담보입니다. 담보가 없으면 당연히 유예를 해 줄 리가 없죠.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제시한 담보가 ‘채권 ·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내용 ②~③에 그 근거서류 즉, 검토조서를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실책이 있었어요. 만약 이 근거서류가 존재했고, 조세심판원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만 보고,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만 하면, 허가되든 불허되든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한다 ’ 라고 해석하시면 그건 곤란해요.

물론, A씨나 그의 대리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허가(거부)의 위험성을 낮출만한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싶었겠지만,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 특성상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부연납 불허가(거부)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과세관청에게 조세심판원은 ‘납세담보물을 제대로 평가 또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를 너무나 당연하게 본 것 같았으나, 결론은 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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