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기한 내 확정신고를 했어야만 ‘5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기한 내 확정신고를 했어야만 ‘5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2.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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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국세기본법 적용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소득구분) 10년 넘게 ‘재고자산’으로 신고해 놓고는 이제야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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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위 포스팅과 아래 포스팅 봐 주시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예요.

물론, 오늘 사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부동산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으로 보여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아래 포스팅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가가치세) 나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매매업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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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양도)하고 약 6년이 지나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이의신청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위법한 세금부과다.” 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단기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의해 양도차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등 「소득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2개의 필지를 각각 양도한 후 일부는 예정신고하고 일부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조심 2010중821, 2010. 9. 29.)되는 등 A씨의 위 다세대주택 관련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로 보아야 한다.”

자,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소득세법」에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② 2017년 양도분 가운데 4세대는 A씨가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였는데, 이는 위 「소득세법」 규정 중 단서에 해당되지 않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나머지 1세대의 양도에 대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해당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재산 01254-2278, 1987.8.7.,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음

④ 2017년에 분양한 다세대주택을 모두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A씨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사정(국심 2005중787, 2005. 12. 29.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⑥ 과세관청이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A씨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세금도 제발 좀 이렇게 부과제척기간 지나서 검토를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네과거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던 시절에 과세관청 사무실 보관서류가 대량으로 홍수에 떠내려가 버려서 소실되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걸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납세의무자는 그야말로 바보 멍청이죠? 그럼 그 다음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리 수 년이 지나서 고지서 보내는 거야? 미리미리 좀 못 하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마 세금부과를 하는 세무공무원들도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과세관청 내부업무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그런 어려움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불복사례가 최근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으니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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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한 내 예정신고분의 확정신고의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즉, A씨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전제가 달랐다면 조세심판원은 틀림없이 기각결정했을 거예요.

 

다음으로,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기한 후 신고가 적법한 기한 내 예정신고가 아니라는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결정내용 ③에서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이예요. 하지만 ‘기한 후 예정신고서를 접수한 과세관청’ + ‘확정신고기간 도래’한 경우의 확정신고 효력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엇갈렸어요. 무려 38년 전인 1987년의 유권해석입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일단, 세무신고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결과적으로 세금 종류도 틀렸고, 비록 늦었지만 기한 후에라도 신고한 사람과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내용 ⑤에 주목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 가산세) 소득종류만 다르게 기재한 지급명세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그리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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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몇 년 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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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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