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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잖아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3.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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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전략)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②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③ 또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음(조심 2007광3472, 2008. 4. 25. 결정)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기 2년 전부터 A씨 사업장 계좌 등에서 그의 부친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이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를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⑤ A씨와 그의 부친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쌍방증여를 할 이유가 없고, 이자 명목의 금원 지급이 재차증여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함

⑥ 통상 부자지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사정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송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A씨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억 원을 증여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음

A씨의 심사청구를 국세청이 위와 같이 인용하였기에,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차용증 쓰지 않거나 뒤늦게 쓰면 인정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증여잖아요, 가족 간 금전거래 문제에서 계좌에 입금하면 위 결정내용 ①~②와 같이 증여로 추정하는데, 이거 국세청이 잘못 결정한 것 아녜요?

결정내용 ⑤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만약 과세관청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쌍방증여다’ 또는 ‘이자 지급이 재차증여’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했다면 결론을 달랐을 것이나 그러지 못했죠?

차용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내용 ③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쌍방간의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A씨가 아버지에게 세무조사 받기 2년 전부터 매달 그리고 장기간 이자를 갚았던 것이 증여세 취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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