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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취득가액) 단독주택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취득가액) 단독주택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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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비교적 희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배우자가 2011년에 취득한 가액을 위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했습니다. ※ 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는 아래 상속재산 양도일로부터 4日 후에 있었어요.

2017년에 A씨는 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보다 위 상속주택 상속재산가액이 크다며 양도차익 마이너스로 기재했어요통지관청이 A씨의 이 양도세 신고서와 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 납세고지서 발송이 없었기에 ‘과세관청’ 대신 ‘통지관청’이라고 했습니다

통지관청은 2021년에 A씨가 상속세 신고했던 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A씨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위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라고 A씨에게 안내했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매우 자연스러운 통지관청의 모습이죠? 상속세가 과세미달이었으니, 통지관청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깎아 줄 필요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겠네요. 물론, A씨 입장은 정 반대였을 것이고요.

이에 A씨는 2014년(A씨 배우자가 사망한 2016년으로부터 2년 내 시점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상속주택 인근에 소재한 비교대상 단독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자신의 상속주택 취득가액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고,

통지관청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A씨 상속주택의 2016년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결정해 달라고 심의 의뢰했는데, 해당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인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통지관청은 위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이라고 A씨 앞으로 통지(이대로라면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거예요)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요.

A씨의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도 중요한 쟁점인데 그 부분 구체적인 결정내용은 생략하고, 과연 국세청이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했을지 같이 보시죠.

① (전략) 통지관청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②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의미하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③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④ 위 상속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도로에서 주택으로의 출입형태, 주택의 입지(도로에서 골목을 통해서 진입하는 구조도 동일하며, 골목이 협소하여 주차하기도 어려워 보임), 구조(○층 단독주택, ○○○조), 신축연도(19○○년)가 매우 유사하고,

⑤ A씨 배우자는 2011년에 위 상속주택을 ○○원에 취득하였는데, 비교대상 주택은 2014년에 ○○원에 거래되어 가격상승률이 ○%에 불과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의 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에 불과하여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⑥ (중략) 위 상속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면적, 구조, 위치 등은 유사하고,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거래일과 평가기준일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해당하여 2021년에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음

⑦ 위 심의위원회는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위 상속주택의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주택가격의 변동사항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도권지역 주택가격의 평균상승률은

⑧ ○%에 불과하여 급격한 가격변동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상속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주택구조, 진출입형태, 면적이 유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2016년 상속당시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후략)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위 상속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온전히 없앴습니다.

토지나 단독주택은 절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신, 양도소득세) 위치, 면적 등이 달라서 그 ‘토지’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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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토지나 단독주택은 면적, 구조, 위치나 기준시가 등이 같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불가능은 아녜요. 이 블로그에도 그런 사례가 몇몇 있죠?

아니, 어떻게 통지관청이 의뢰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부인한 사실을 국세청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 역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사례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A씨의 노력과 단독주택임에도 적법하게 인정받은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존재했던 운까지 있었던 오늘의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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