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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접대비) 공정위랑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고 인정했으니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접대비) 공정위랑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고 인정했으니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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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2019년에 대규모 유통업자(예 : 대형마트), 편의점 업체 등에게 A회사 제품의 매대 진열 수수료,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의 물류시설 사용료 명목의 물류비정보비 및 매장에서 A회사 제품의 판촉행사로 지출된 비용의 부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 A회사가 분할을 해서 현재 회사는 2개인데 아래에서는 그냥 “A회사”라고만 표시할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매대 진열 수수료는 ‘A회사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고, 물류비 지급액 중 일부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정률의 판매장려금을 보전하기 위해 올려서 지급한 것이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정보비 중 A회사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업자에게 A회사가 지급하는 정보비(매월 ○○원)에 비해 과다지급한 금액을 각각 접대비로 보았고판촉행사비 부담금은 판매장려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판촉비용은 장려금으로 손금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처분 없음)하여 2020년에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매대 진열 수수료는 점포의 매대 진열업무를 하는 대규모 유통업자 소속 사원의 인건비로, A회사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A회사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납부명령이 있었으며, 법원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위법비용이다.” 라고 했고,

물류비 및 정보비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지급하지 못하게 된 판매부대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하고,

판촉비와 행사장려금의 실질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인 A회사간 매출에누리 분담액으로 모두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아님에도 A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②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비록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④ 그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한 주체인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가하여지는 것이므로, 해당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⑤ 매대 진열 수수료는 A회사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A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0서2060, 2021.6.16., 같은 뜻임)

⑥ (중략) 물류비의 경우 과세관청도 A회사가 편의점 업체에 지급하는 물류비가 제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⑦ A회사는 2013년까지 지급하던 물류비가 다른 편의점 업체에 지급하던 물류비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다른 편의점 업체에 지급하는 수준으로 물류비를 인상한 것으로 보여 (중략)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⑧ 정보비의 경우 (중략) A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도가 더 높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정보비의 금액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른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정보비와 단순 비교하여 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⑨ (중략) 유통업체와 작성한 판매촉진 행사 약정서 등에 의하면 해당 업체 등이 판매촉진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매출할인액의 ○○% 상당액을 A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업체 등이 A회사를 위해 제공한 판촉용역의 대가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⑩ 해당 업체 등의 판촉활동이 A회사의 제품 매출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판촉행사로 지출된 비용의 부담금은 A회사가 각종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후략)

위와 같이 A회사는 심판청구했던 쟁점 모두를 인용결정 받아서 부과받았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과세관청 처분의 출발은 포스팅 제목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법원 판결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봐요. A회사의 납품처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시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입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내용 중에 조세심판원이 “처분청 의견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에 판매장려금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정률 · 정액 판매장려금의 수수가 금지되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감액된 판매장려금 만큼

물류비, 정보비,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가액의 감액을 요청하여 해당 유통업자가 자신의 매익률을 보전해 온 거래관행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내용 ③~④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인 A회사에 대하여는 다르게 보아 세법적으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말이예요. 이게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게 왜 어렵냐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한, 전형적인 “위법비용”이라고 과세관청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앞뒤 사정을 살펴 볼 것도 없이 법인세 손금불산입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요.

꼭 그렇지 않다는 오늘의 심판결정이었습니다. 세금이란 것이 참 이래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사실관계가 오늘과 달랐다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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