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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화해조서 · 인낙조서’를 제출해 보세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화해조서 · 인낙조서’를 제출해 보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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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B회사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약 2개월 후인 2019년에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9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자, 이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용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아니, 이게 뭔 소리여? 내가 B회사 주식을 2019년에 난생 처음으로 취득했다는 말인가?’ 이랬을 것 같아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취득을 위한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같은 뜻임),

A씨가 사실상 취득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2019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가 포함되나,

② 당초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조심 2014지0930, 2014.10.6. 외 다수, 같은 뜻임)

③ A씨는 당초 본인소유였던 B회사의 주식 100%를 2018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년에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씨와 양수인이 체결한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④ (중략) 신용하락 등을 이유로 B회사의 채무승계 등이 불허되자 A씨는 2019년에 그 양도계약을 취소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반환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⑤ A씨는 당초 본인 소유였던 위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위 심판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이 아니라면, 오늘 사례에 나온 과세관청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계약이 취소되어서 원상복귀 되었잖아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오히려 간명합니다.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서류인 화해조서 · 인낙조서 등을 한 번 제출해 보세요. 그런 서류도 못 내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런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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