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초과배당/차등배당) ‘배당한 날’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합니다. (주의: 2021년까지만 해당)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초과배당/차등배당) ‘배당한 날’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합니다. (주의: 2021년까지만 해당)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10. 10:26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초과배당 내지 차등배당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자 B씨에게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B씨에게 해당 배당금 중 소득세(세율 14%)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2016년에 지급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B씨는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 배당금을 포함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B씨가 자기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실제로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6년에 B씨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B씨가 배당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되었어요.
아니, 다른 주주들이 스스로 자기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주만 배당금을 받겠다는데 그게 무슨 세금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런 ‘차등배당’ 행위가 마치 절세전략처럼 활용되던 시절이 있었드랬습니다만 2016년 이후부터는 위와 같이 세금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B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B씨는 A회사가 2015년에 임시주총 결의를 했다고 하면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지만,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 B씨가 위 배당금을 받은 날)이며, B씨가 위 배당금을 A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2016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세법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발표자료에 대하여도 ‘명확화’ 라는 용어를 보면, 규정을 신설할 당시 증여일을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전제하고 입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게 되는 ‘배당금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양도 · 압류 · 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부산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40052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②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납세자가 재산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주총회 결의일이라 할 것이고, (중략)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배당소득과 과세요건이 동일함을 전제로
③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이번 사건과 같은 기명주식 배당의 경우
④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증여세 성립일 또한 처분결의일인 주주총회 결의일로 봄이 타당하며,
⑤ (중략)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역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재산권을 확정적으로 나누어 준 날인 ‘주주총회 결의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⑥ (중략) 만일 과세관청 의견과 같이 “배당등을 한 날”을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로 해석한다면, 납세자가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한 후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⑦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납세자는 배당(=배당금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게 되고, 배당을 실제로 받은 제3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됨
⑧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씨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B씨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2015년이라 할 것임 (후략)
B씨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증여일이 2016년 전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B씨 주장대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이 된 것이죠.
오늘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해인 2022년 이후로는 A씨와 같은 주장이 통할 수 없습니다,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배당등을 한 날’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로 개정되었거든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참으로 세법규정이 야속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지급한 날”이라고 정했더라면 하고 말이죠.
2016년 이후로 이 초과 · 차등배당 절세(?)전략이 세법적으로 일정하게 차단되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바로 위에 있는 국제조세 사례(물론 이것도 과세관청 패소 사례인데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이 있거든요)를 참고하는 것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위로 아닌 위로를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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