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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어기고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 ‘무신고’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어기고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 ‘무신고’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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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어제에 이어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거주주택을 취득했고, 그의 배우자는 2008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6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에 A씨는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배우자 소유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先 비과세 적용 後 확인’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했어요. 後 확인’이란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先 적용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씨의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A씨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에 A씨 앞으로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20%)를 포함한 2020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어? 이거 가산세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곧바로 A씨는 “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요?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해 주세요.” 라는 취지로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先 비과세 적용 後 확인’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요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위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청이 A씨를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면 ‘先 비과세 적용 後 확인’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후략)

A씨 배우자가 2020년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A씨가 신고했었어야만 했는데 그걸 안 했으니 무신고가 맞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도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① 「국세기본법」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② 전자의 경우는 무신고가산세를, 후자의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과세하는 세목인 사정을 고려하면

③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는 납세자가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가

④ 사후적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예기간을 주어 스스로 일종의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고, A씨는 당초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⑤ 다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일종의 수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씨가 거주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⑥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소신고의 경우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되었던 가산세의 절반을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이럴거라면 도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뭐하러 만들어 놓았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만약, A씨가 2020년에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재론의 여지 없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A씨는 2020년에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완료했어요.

그렇다면, 설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신고를 고쳐서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무신고”는 아니라는 오늘의 심판결정이었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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