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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1세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20% 이하’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21년 6월 1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인 ㉡아파트의 지분을 20%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니 2021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그 경우 과세표준액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의 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게 불복청구를 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소유 지분율 20% 이하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명백하므로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하지만, A씨의 20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주택수 계산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2019년에 양도하고,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인 2020년에 과세관청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본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말씀드릴 대통령령 규정은 올해인 2022년 2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일반주택을 단독소유하다가 2016년에 상속주택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상속주택은 전체 지분 중 50%만 상속이 개시되었고 A씨가 그 중 3분의 1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2020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반영하여 일부 세액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약 1주일 후에 돌연 일부 감액했던 처분을 뒤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주택 상속 특례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주상복합건물은 A씨가 20%만 상속받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A씨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를 보시는 어떤 분은 아마도 ‘이야~ 과세관청이 아직도 이걸 세금매기고 있네’ 이러실 듯 하고, 반대로 또 어떤 분은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이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데, 왜 불복청구 하는거야?’ 하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과 함께 각 1/3 지분씩 취득했습니다. 위 상가는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은 ㉣다세대주택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법한 그러나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오늘 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03년에 사망하여 A씨의 아버지 소유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A씨 어머니가 단독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토지 포함이예요)은 A씨의 어머니(3/9지분)와 A씨 포함 3명의 자녀(각 2/9 지분) 등 총 4명이 공동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도 같아요)는 자녀인 A씨가 단독으로 각각 상속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