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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하면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하면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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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주택 상속 특례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주상복합건물은 A씨가 20%만 상속받았습니다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A씨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1천분의 8이 적용되어야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2021년에 거부했습니다. ‘1가구’와 ‘1세대’를 잘 구분해야죠?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A씨는 해당 건물의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소수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했을까요?

(전략)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중략)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인데,

②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소정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2015년에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이유(바로 위에 있는 BOX) 등을 볼 때, 이 규정은 기존에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을 이유로 1주택(소수지분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면

④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은 것이므로,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적용을 제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⑤ 또,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 누구를 기준으로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므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함으로써

⑥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상속주택 특례세율 적용여부에 있어 위 주상복합건물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A씨의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

⑦ A씨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체 지분과 위 주상복합건물의 소수지분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A씨는 2%p(1천분의 28 - 1천분의 8)의 취득세율(중과기준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A씨와 과세관청의 시각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과세관청은 A씨가 주장하고 조세심판원이 옳다고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는 규정을 두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건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주된 상속인(오늘 사례에서는 A씨의 어머니)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일 뿐이다 .”

그러니까, 단독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한 A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명백하게 틀렸어요. 왜 명백하게 틀렸냐고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과 제3항을 모두 소개한 위 결정내용 ①을 잘 살펴볼까요? 제2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2015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3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2015년 전에도 있었던 규정인데요 이게 바로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죠. 과세관청의 해석은 그래서 틀렸던 것입니다.

제3항에 나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라는 문구 때문에 헷갈렸을까요? 심지어 오늘 사례에서는 과세관청의 상위기관인 △△△시장(市長)은 A씨 주장이 옳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세금이, 세법이 이렇습니다. 면밀하게 뜯어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오늘의 과세관청과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기가 매우 쉬워요.

2017년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계산이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특례세율 판단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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