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라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라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14. 12:03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관련 상속세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18년에 사망했고, 2019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受遺者) B씨와 상속인인 A씨의 자녀 등 두 사람이 A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라고 유언을 했다는 말이로군요.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정배우자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니, B씨는 법률적으로 A씨의 상속인은 될 수 없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2017~2018년에 A씨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각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B씨 및 A씨 자녀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B씨 앞으로 보냈고,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블로그에 자주 들르시는 분이라면 사전증여재산을 받지도 않은 A씨 자녀가 왜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예상해 봅니다.

상속세 신고당사자인 의뢰인들은 물론이고,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님들조차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놓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예요. 깜빡하거나 또는 아예 사전증여재산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에이 설마 이게 문제되겠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님들 마다의 역량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전증여재산까지 챙기려면 세무수수료가 꽤나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쁜 것은 거의 없고 좋은 것만 있는 ‘한정승인’을 선뜻 잘 하지 않는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달까요? (물론 수수료를 지출하시고 한정승인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B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7~2018년에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과세관청이 추가세금을 가산세까지 합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긴 거예요.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과세관청은 “B씨는 A씨와 약 ○○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했고, A씨가 사망을 앞두고 정신적 · 물질적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한 위자료라는 주장하지만,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니, 두 사람의 주소지가 동일했던 기간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고, 오히려 A씨는 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약 7년에 달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B씨와 A씨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아니하고 법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A씨의 사망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자동 해소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 B씨의 상속분이 A씨 자녀의 상속분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B씨가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라고 보기에는 B씨의 물질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라는 B씨의 주장은 인정되었을까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같이 보시죠.

A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A씨의 상속재산이 전혀 상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씨와 법률상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A씨와 B씨가 약 ○○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는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②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년에 B씨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부동산 매각대금을 A씨와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로 충당하였다는 B씨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는 B씨에게 사실혼관계로 인한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 B씨가 사실혼 기간 동안 가계의 생계유지 및 A씨의 병간호에 헌신하였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은 A씨가 B씨에게 사실혼 기간의 정신적 · 물질적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을 A씨의 동생이 일관되게 확인 · 진술하여 주고 있고,

④ 앞선 이의신청 과정에서 나머지 수취분(세무조사 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던 금액 중 일부)은 공동 생활비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A씨가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⑤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B씨를 우려하여 위 금액을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 · 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준 것이라는 B씨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B씨는 세금부과 취소에 성공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첫 번째는 “주민등록초본을 보니 같이 살았던 기간이 1년도 안 되는데 사실혼관계라고? A씨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도 유지중인데?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할 수는 없지! 백번 양보해서, 사실혼이 맞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실관계는 법률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요. 바로 아래와 같은 선례도 있고요.

 

(최신, 증여세)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에 증여세를 매길까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blog.naver.com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할 때 나오는 재산분할, 위자료와 사실혼 배우자의 그것을 똑같이 볼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정내용 ②가 심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두 번째는 “B씨가 주장하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B씨가 상속받은 금액이 훨씬 크다.” 라는 부분 역시 과세관청이 100% 피해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었던 이유라고 유추해 봅니다. 하지만, B씨는 이것도 이겨냈어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B씨가 “A씨는 前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빠져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살림을 파탄내자 법적 이혼을 하였다가 어린 자녀가 불쌍하여 다시 재혼하였다. 그러나, 前 배우자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A씨에게 폭력성까지 보이자 자녀를 데리고 나와 어머니 집에서 살며 홀로 지냈고 2000년에 나를 만나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 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A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너무도 짠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결정내용 ③에 나온 A씨의 동생의 진술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런 비교적 불리한 사실관계와 위에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선례가 있음에도 B씨가 어떻게 피해보상금액이라고 인정받아 세금부과처분을 극복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