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귀속불분명)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하셨네요, 대표자 ‘가지급금’이 맞습니다. (Feat.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귀속불분명)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하셨네요, 대표자 ‘가지급금’이 맞습니다. (Feat.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
세금사례 연구가 2025. 4. 3. 10:40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포스팅에서 ‘6월 강의’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7월 강의’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를 드립니다.
위 안내자료를 보시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법인과 개인은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이 불가하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을 부탁드려요.

A회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L씨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처리했어요. 계속하여 L씨가 대금을 갚지 않자, 2009년에 A회사는 L씨를 상대로 위 외상매출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회사가 승소했습니다.
A회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L씨에 대한 외상매출금에서 위 민사판결을 통해 회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외상매출금 ○억 원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이걸 과세관청이 어떻게 봤을까요?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회사가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미회수대금 ○억 원을 ‘A회사의 대표이사 B씨가 임의로 가져간 돈 즉, 가지급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름 팔고 받지 못한 돈을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과세관청이 본 이유가 뭘까요?
“2009년 해당 거래처 사업장 폐업 및 L씨의 도주로 이미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을 2016사업연도말 외상매출금과 대표자 B씨 가수금을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B씨가 이를 유용하다가 반환한 것으로서 사실상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 자금을 임직원이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필수적으로 2가지 세금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 더해 익금산입액은 실귀속자(귀속불분명시 대표자) 소득처분까지 되니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총 3가지 세금불이익이로군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3종 세트의 차원에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와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고, 여기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복세무조사 쟁점은 소개 생략)

① (전략) B씨가 위 외상매출금을 유용하다가 반환한 것이어서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B씨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A회사가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대표이사 B씨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 또는,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금액이 B씨에게 귀속되었거나
②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B씨가 거래처 L씨로부터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 또는 적어도 L씨가 A회사에게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함

③ 그러나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자료(물품대금 소장)만으로는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B씨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④ (중략) A회사가 L씨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공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심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B씨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함(이를 토대로 A회사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⑤ (중략) 한편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B씨 가수금을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날에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외상매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생성한 것은 변칙적인 회계처리(예를 들면 바로 위와 같이)이고,
⑥ B씨의 가수금으로 외상매출금을 반제한 것을 볼 때, 위 가수금은 기존의 가지급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위와 같은 회계처리 내역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⑦ 앞서 보았듯이 A회사가 종전에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B씨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중략) 위 가수금을 기존 가지급금의 반환으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⑧ B씨가 가수금 명목으로 A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한 것이 기존에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A회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승리했고, 상고제기 없이 사건이 확정되었기에, 합계 ○천만 원의 법인세 과세처분과 합계 ○억 원의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 통장거래내역을 제아무리 살펴본들, 받지도 못한 ○억 원이 A회사 계좌에서 B씨 계좌로 깔끔하게 이체된 내역이 존재할 리가 만무해요. 이러면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미회수된 ○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내 보세요. 소명 못하면 대표자 상여처분 합니다.”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A회사는 ‘못 받은 돈은 사외유출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무관한 “유보” 아닌가요?’ 라고 반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때, 과세관청은 위 회계처리를 제시하면서 “이런 비정상적 회계처리를 했는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아니라고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 A회사가 왜 이렇게 회계처리 했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은 판결내용 ⑤에서 ‘회계처리 내역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런 변칙적 회계처리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귀속불분명’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판결내용 ④에서 가공매출이라고 의심하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판결내용 ④ 괄호에 나온 ‘이를 토대로 A회사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을 본 과세관청은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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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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