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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 돈 거래) 이런 식의 ‘차용증’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가족간 돈 거래) 이런 식의 ‘차용증’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4.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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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 게시판을 열었어요. ‘Keyword 분석’이란 이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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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로도 올려둔 바로 위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가족 사이의 돈 문제를 두고,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정도의 차용증을 써 두고 그것으로 과세관청에 맞서 세금 특히 증여세 문제를 방어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오늘은 ‘차용증’ 부분만 말씀드리려 해요.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어머니와 작성한 위 차용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체결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결정문의 A씨 주장 중에는 “위 아파트 및 내 소유의 별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정했고, 만약 계획대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면 차용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으로 매물로 내놓았으며, ’22년에 원금 일부와 ’17년부터 ’22년까지 약 5년간의 이자를 실제로 상환했다.”는 것도 있어요.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실제 일부 원금에 이자까지 갚은, 흠잡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차용증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① 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차용계약의 종기는 “아파트 매각시점”이므로 A씨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기의 정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한 계약에 따르면 원금은 물론 이자도 아파트 매도시점에 지급된다는 것인데 194◎년생(2017년 당시 7◎세)으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A씨 모친이

연 ○천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아파트 매도시점까지 전혀 지급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반함(이자의 지급시기도 아파트 매도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해당 계약이 가족 사이에 체결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움

③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A씨는 그 모친에게 여러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A씨 모친이 담보확보를 위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

④ 위에서 본 것처럼 원금과 이자의 지급시기가 모두 아파트 매각시점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빌려준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 알 수 없음에도 A씨 모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위 소비대차계약을 진정한 계약으로 여겨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함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3심의 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했어요.

과세관청이야 기본적으로 가족간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간 금전대차가 무조건 부인되느냐 하면 100%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아래 포스팅에 연결된 여러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그 판단이 오로지 차용증이라는 계약서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세) 부모-자식간 ‘전세계약’하면 증여입니까?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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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는 “세무조사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금을 ○○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기존의 보증금과 대여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전제에서 대여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된 돈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저 증액된 보증금 ○○억 원이 2017년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넘는 수준이어서 판결내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약 5년 동안 차용금 중 매우 적은 부분만 상환한 부분도 A씨에게 불리했지만, 특히나 오늘 사건에서 2가지 요소가 A씨를 패소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차용기간의 끝지점이 언제였습니까? ‘아파트 팔리면 돈 갚을게 ’가 가족끼리는 통할 수 있더라도 ‘통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는 담보제공입니다. 차용증의 효력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던 담보제공 약속이 실제로는 어땠나요? ‘에이~ 가족끼리 누가 담보를 주고 받아요? ’ 이런 말은 ‘통상적인 계약’이라는 세법적 판단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갚을 날짜를 딱 정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또는 실제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인정되었을 것을......

만약 그랬다면 차용증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지만, A씨가 승소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켰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예요.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에 더하여 판결문에 다 나오지 않은 이면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위 판결내용 ②에 나온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과의 비교일 거예요. 혹시 “가족에게 돈 빌리면서 이자도 주고, 담보도 제공하고,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으라는 말이냐? 그럴거면 차라리 남한테 빌리고 말지.” 라는 생각이라면, 가족간 차용증이 진짜라고 과세관청에게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얼마부터 차용증을 써야 하죠?

위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 바로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한다’ 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라도 있나요? 저당권 설정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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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전증여) 도대체 누가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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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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