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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T회사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A동”이라고 할게요)을, 2015년에 바로 옆의 토지를 각 취득한 다음, 2019년에 두 필지를 합필하였습니다(인접지 경사도 등의 문제해소 목적). 위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요.2019년에 T회사는 위 토지(이제 1개 번지죠?)에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기존 A동과 별개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으나, 같은 필지에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음, 새로운 건물을 아래에서는 “B동”이라고 할게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원시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50% 지분을 소유한 지하 1층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동의안’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건 건축물만 해당)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21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재산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최근에 이런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불복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8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으로 함께 사용하여 ㉠겸용주택이었는데 주택 면적이 더 넓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A씨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17년에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해에 ㉠겸용주택을 ○○억 원의 양도가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까요? 그런데, A씨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이혼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8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씨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약 3년 반이 경과한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세율 적용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4%(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를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표준세율이 뭘까요? 설마 ‘토지 가격 × 4% = 취득세금 + 농특세금 + 지교세금’ 은 아니겠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위 토지 취득 당시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A회사의 대주주인 B회사가 임차한 경기도 고양시 사무실에서 A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