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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딱 18일 뿐인데, ‘3주택 중과세’라니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딱 18일 뿐인데, ‘3주택 중과세’라니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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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최근에 이런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불복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8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으로 함께 사용하여 ㉠겸용주택이었는데 주택 면적이 더 넓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A씨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17년에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해에 ㉠겸용주택을 ○○억 원의 양도가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까요?

그런데, A씨는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18일 전에 ㉢아파트를 A씨 배우자와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응? 이러면 A씨는 1세대 3주택자 아닌가요? 주택 3채를 바로 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겸용주택 1주택만 소유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겸용주택을 양도했으니, 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다’ 라는 입장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1주택자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어요. 물론, 상가 부분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장특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택/상가 부분은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잘 신고했고, 오늘의 쟁점은 주택/상가 안분문제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을 A씨와 달리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A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A씨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예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파트 외에 주택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주택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40%에 10%p(※ 2018년 3월 31일 전 양도분이라서 3주택 중과세율이 20%p가 아닌 10%p입니다)를 가산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당초 80%에서 30%로 경정한 다음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포스팅 맨 아래에 말씀드리지만, 추징세액은 당초 냈던 세금의 수 배가 넘는 10억 원대였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나는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다. 설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공부상 용도와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니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행정법원은 포스팅 제목처럼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고등법원에 온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가 ㉠겸용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의 3주택을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당시 이미 A씨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겸용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유추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② 한편, A씨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8일에 불과하고, A씨가 ㉠겸용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이주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뿐 부동산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사정 등은 인정되나,

③ A씨로서는 ㉠겸용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겸용주택을 양도한 후에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고, A씨는 1세대 다주택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오피스텔도 주택 수의 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간과하고,

④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겸용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A씨가 당초 예정한 대로 ㉢아파트의 취득 후에 ㉠겸용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아파트의 매도인 등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취득과 ㉠겸용주택의 양도의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⑥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겸용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후략)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결론이 바뀌었고, A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고 A씨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내용 ③에 나오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의 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간과했다”라는 대목이 A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네요.

제1심과 다르게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래 선례들만 보시더라도 ‘3주택이면 앞뒤 상황을 살필 필요도 없이 중과세다’가 아니죠?

불과 18일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세금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오피스텔을 A씨가 주택으로 염두해 두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이유를 저는 A씨가 제대로 된 세무자문을 구하지 않고 의사결정한 것이라고 짐작해 봐요.

에이, 기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짜리 거래도 아닌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세무사에게 상담도 받지 않고 매도계약을 했을까, 설마~

제 직업이 세무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의외로 세금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님의 말씀만 듣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예 그런 자문조차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신 분들을 정말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A씨처럼 문제가 된 다음에 뒤늦게 전문가를 찾아가 본들, 돈을 벌고 싶다면 뭐라도 해야 할 세무전문가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른 것은 제끼더라도 최소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만 제대로 세무자문을 받았더라면, 2017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과연 A씨가 이렇게 대책 없이 ㉠겸용주택을 파는 결정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 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은, 매매계약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의 날짜가 다 제각각일 것인데, 이 친구들을 마구 혼동하여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법규정과 다르게 판단했을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 사례에서는 첫 번째 원인보다는 그 중요성이 적을 듯 해요.

한편, 오늘 사례를 판결한 대법원은 같은 날에 A씨와 거의 비슷하게 고작 약 20일간만 ‘1세대 3주택’이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3심 모두 원고 패소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이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억 원을 납부했지만 그것 말고 추가로 10억 원 넘게 내야한다는 말이죠. 전체 양도세+지방세의 합계액은 ㉠겸용주택 양도가액의 30%에 이르는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래도 세무자문비용을 아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유능한 세무전문가 찾아서 그에게 주는 자문비용을 Flex하시길!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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