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특수관계) 최소한 급여를 주지 않은 날부터는 ‘임원에서 사임’한 것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특수관계) 최소한 급여를 주지 않은 날부터는 ‘임원에서 사임’한 것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5. 16:17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저도 어린이가 되고 싶은 오늘은 특수관계인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자식은 특수관계죠? 이런 것은 아예 특수관계 여부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특수관계를 두고 다투는 것일까요?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B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현재 B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3년 현재 B회사의 발행주식 중 A씨가 보유한 지분 외의 나머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B회사의 주주는 A씨와 C씨 등 2명이라는 말이죠?

B회사는 2013년, 2014년에 걸쳐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두 차례 모두 C씨 몫은 신주인수 포기로 실권처리하였고, A씨 몫만 신주가 인수되었습니다유상증자 신주를 일부 주주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가 포기(실권처리)하는 행동이 세금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C씨는 증여의제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서 A씨가 지배하는 B회사의 사용인이므로 A씨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B회사는 2차례의 각 유상증자에 따라 C씨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정한 증여이익을 A씨가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위 세무조사 직후에 A씨는 각 가산세 포함 ○억 원짜리 2013년귀속 증여세 및 ○억 원짜리 2014년귀속 증여세를 각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A씨는 불복하여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임원’에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C씨는 늦어도 2008년에는 그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각 유상증자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였고, C씨가 이사직 사임을 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내가 B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년 또는 늦어도 B회사가 C씨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 2008년에는 C씨가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각 유상증자 당시 C씨는 나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A씨는 C씨가 2008년 출국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C씨가 B회사 주식을 모두 넘겨줄 의사가 있어 이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경영권만을 넘겨주며 이사직을 사임하고 A씨로 하여금 B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② C씨는 A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부탁하고, 급히 출국하게 되었다고 진술할 뿐이고, 2018년에 작성하여 제출된 소명서에는 C씨가 출국 전 사임서 작성 여부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음

③ 또한 C씨가 출국한 이후에도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 곧바로 취임한 것도 아니므로, 비록 C씨에게 사임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현되어 B회사에 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C씨가 작성하였다는 2008년자 사임서는 2012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음)

④ A씨가 2008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 시기에도 C씨가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A씨는 경영권 장악을 위하여 A씨의 대표이사 취임과 C씨의 사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⑤ C씨의 사임은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C씨의 사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음 (중략) B회사는 2008년에 C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이는 B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행위일 뿐

⑥ 당시에도 C씨가 B회사에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음 (중략) C씨는 출국 이후에도 2009년 사임 이전까지 B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화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⑦ (중략)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임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인에 해당하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급여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⑧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은 존재함(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이번 사건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다른 시기에 C씨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⑨ C씨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상의 사임일인 2009년에 B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이고, 각 유상증자를 실시한 2013년 및 2014년이

⑩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前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C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정의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하여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고, 상고 제기가 없어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유명 대형로펌이 참여했으나, 결과를 뒤집는데는 실패했어요.

일단 A씨와 B회사는 명백한 특수관계 상황에서, 오늘 사례는 C씨가 B회사 및 A씨의 특수관계인이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지만,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법한 과세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2013년과 2014년 당시에 C씨와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오늘의 쟁점이 여기에서 생긴 것이죠.

A씨는 “내가 대표이사가 된 2008년 또는 적어도 C씨에게 급여를 주지 않기 시작한 2008년부터 C씨는 이사를 사임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위 판결내용 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례의 교훈은 ‘유효하게 뒤집을 자신이 없다면, 서류 즉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리미리 정리해 두자!’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정리했다면, A씨는 합계 ○○억 원의 세금을 낼 일이 없었을 거예요.

끝으로, 주식이 움직이는 자본거래나 조직변경 등은 어제 보았던 부동산 양도만큼이나 미리미리 그리고 치밀한 세무자문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절감이나 사업승계, 상속이나 증여 등을 이유로 합병, 분할, 증자, 감자, 전환사채 발행 등등은 주위에서 권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혹(惑)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자문을 받지 않고 실행했다가 오늘 사례의 A씨처럼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몇 년 후에 세금고지서 나오면, 실행 당시에 권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