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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상당 이자비용이 ‘가사경비’라고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상당 이자비용이 ‘가사경비’라고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5.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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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빚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과 그 이자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올해인 202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리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오늘 사건은 바로 위의 세법 조항이 쟁점입니다. ‘가사’는 말그대로 ‘집안일’의 의미인데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집안일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시 차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안일 비용인지 사업비용인지를 세세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용 자산 합계액 < 부채 합계액’이기만 하면, 차입금 용처를 납세자가 사업용도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계산식 결과의 이자비용(지급이자)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 결론을 확인하러 같이 가 보시죠!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에 본인의 사업소득 관련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위 세법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지급이자)만큼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스스로 부인하여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5년(부과제척기간 도과 직전)이 지난 2018년에 A씨는 위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식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당초 신고대로 장부가액이 맞다”면서 거부처분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 원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위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법인 위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다. 즉, 집안일과 전혀 무관한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이자비용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의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과세관청에게 대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전략) 위 「소득세법」 규정이 가사관련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가사관련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중략) 가사관련경비는 반드시 가사에 지출된 것임이 증명된 경비에 한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한 경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사업주체’로서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경비와 ‘가계주체’로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세법」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조세정책적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

(중략)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그 자체로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문언해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⑤ 이와 같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함

⑥ 그런데도 원심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위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두 번의 하급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던 과세관청이 역전홈런을 때려냈습니다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을 거쳐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의) 계좌이체 거래를 증여로 일단 추정하지만,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해 내면 그 추정을 뒤집고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이 블로그 2025년 3월 20일 포스팅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잖아요.’

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을 정한 위 세법규정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추정규정’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제 공은 납세의무자인 A씨에게 넘어왔어요. 만약,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A씨가 증명해 낸다면 다시 원고승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A씨가 그 증명에 실패한다면, 다음 쟁점에 대한 판단을 보아야 해요. 초과인출금 관련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이냐 아니면 ‘장부가액’이냐 하는 쟁점에는 이번 3심 동안 법원이 직접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취득가액 > 장부가액’이고, A씨의 2012년귀속 경우 두 금액은 약 5억 원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가사관련경비 추정’ 이슈에서 A씨가 과세관청에게 밀렸을 경우에 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 즉, 병원운영에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우선적으로 A씨에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증명된다면 A씨 승소로 종결될 거예요. 바로 위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도 확인되죠?

만약 그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취득가액 vs 장부가액’을 두고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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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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