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의 해석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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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실제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세무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럼 오늘 사건은 무엇일지 같이 보시죠!

A씨는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억 원과 그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요구했으나, B씨와 C씨는 ○억 원을 이미 자신들이 내주었으니까 추가로 더 나온 ‘□억 원+α’는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 탓이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씨 주장이 옳다고 했지만, 제2심 법원은 B씨와 C씨의 주장이 옳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략)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②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③ (중략)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위 토지 매매로 인하여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B씨와 C씨가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함
④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에 B씨와 C씨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A씨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전제 하에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음

⑤ (중략) 양도인 A씨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동안 거주하였어야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인데, B씨와 C씨는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⑥ 위 토지 양도에 따른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B씨와 C씨의 위임에 따른 것임

⑦ (중략) B씨와 C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A씨로부터 교부받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외에 A씨에게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증빙할 만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인을
⑧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음 (중략) 특약사항은 A씨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토지 매매로 인하여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B씨와 C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이 A씨 승소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A씨 승소로 종결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특약사항을 어떻게 정했다면 A씨가 아니라 B씨와 C씨가 승소했을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세무사로서의 당부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A씨, B씨와 C씨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님 모두 아마도 과세관청이 A씨의 자경감면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심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거주’ 요건은 반드시 주민등록여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판시내용은 올바른 내용이죠? A씨, B씨와 C씨 그리고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님까지 모두 A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았음에도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라고 생각했었거나 아니면 유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주민등록표와 다른 실제 거주장소가 위 농지 인근이어서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라고 A씨와 그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님이 증명하지 못했죠? 이 여파로 A씨 앞으로 추가 세금이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민사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고 결과로 나온 세금만 부담하면 이번 일은 모두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 신고 후에 세금추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은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그 어느 납세의무자에게나 들이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무위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싼 돈 주고 맡겼는데!!
추가로 하나 더, 반드시 능력 있는 세무대리인 만나시기를 기원해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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