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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가산세) 토지가 아니라 ‘토지 분양권’이라서 ‘계산서’ 발급 대상이 맞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가산세) 토지가 아니라 ‘토지 분양권’이라서 ‘계산서’ 발급 대상이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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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분양권 양도 관련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공기업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를 ○○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습니다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 규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가산세 금액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에게 과세관청은 “토지의 양도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대상에게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지방법원 역시 과세관청이 옳다고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규정한 입법목적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②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③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중략)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음 (중략) 한편, 2001년말에 개정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④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유의]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산서이지 세금계산서 얘기가 아닙니다!

⑤ 「법인세법」은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과 달리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계산서 작성 · 발급의무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⑥ 토지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자료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의무지울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않음

⑦ 따라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이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하고 긴 내용의 판단이유 소개 생략)

A회사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 역전홈런을 때려냈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 발급 등)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세법규정 어디에 분양권 얘기가 있습니까? 과세관청의 주장이 터무니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판결내용 ⑦과 같은 ‘토지 분양권은 계산서 발급대상인 재화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과세관청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세심판원도 제1심 지방법원도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죠.

주거용도 외의 건물 양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위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드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06년에 이미 부동산 공급에 대해 계산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1998년 내지 2001년 개정 전 세법규정에 대한 판단)했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진작에 부동산 공급을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위에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 분양권의 공급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오늘의 쟁점이었는데요,

제1심 지방법원은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근거를 부동산과의 가장 큰 차이로 제시하며 과세관청이 옳다고 판결했었어요.

‘섣부른 확대해석 아냐?’ 라는 반론과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임에도 제2심 고등법원은 거래 자료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된다.” 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제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반가운 한편, 또 다시 세금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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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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