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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공부상 틀림없는 ‘농지’이고, 계속 채소를 재배했는데 왜 ‘감면’이 안 되나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공부상 틀림없는 ‘농지’이고, 계속 채소를 재배했는데 왜 ‘감면’이 안 되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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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30년이 지난 2018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논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는 고지서 발송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했으나 불채택되고, 고지서 발송 후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각 제기했으나 역시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비록 위 논을 여름철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정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아스콘, 콘크리트의 포장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주차장으로서의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여서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여름철에도 주차된 차량 사이 일부 공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임대 이후에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부분에서 채소 등의 경작을 계속하여 왔다.

따라서 위 논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 이 판시내용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②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③ 한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위 논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2018년 A씨에게 “위 논은 2017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체의 포장행위(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등의 개발행위가 없었고,

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위 논을 시설물 설치 등으로 농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농지 상태의 토지를 우리 지방정부에서 임차하여 주차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위 논을 2018년 토지 수용당시 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나,

(중략) 위 논의 대부분이 평평한 흙바닥 위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었고, 여름철 이외에도 주차된 차량들이 사진으로 확인되며, 2008년 이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흙바닥에 농작물이 자란 흔적이 없고,

⑦ 농지원부에도, 위 논에 관하여, 2009년 이후 경작구분은 ‘휴경’으로, 2011년 이후 실제지목은 ‘주차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 (중략) 위 논의 양도 당시 그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⑧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는 아니하였고, 향후로도 경작이 아니라 주차장 등으로 위 사업에 제공될 예정이었으며,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위 논의 일부에 설령 A씨가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⑨ 위 논 전체의 주된 용도가 주차장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중략) 판결내용 ⑥~⑨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논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행정소송 3회를 1차례로 본다면 크게는 4차례, 적게는 총 6차례에 걸쳐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세금불복절차를 했지만, A씨는 단 한 번도 과세관청에게 승리하지 못했네요.

A씨와 소송대리인이 말하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 라는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 준 사례였습니다. 판결내용 ⑨가 A씨에게는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보여요.

최근에 제가 세무상담하면서 느낀 유의점으로 사례소개를 마치려 해요. 오늘 사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사정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승리하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그럼 자경기간 8년의 계산은 어떨까요?

양도일 현재 자경중이어야만 8년 요건을 채웠다고 감면될까요 아니면 양도일 현재는 자경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기간 중에 8년 이상 자경했으면 감면될까요?

현직 세무공무원분을 포함하여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거든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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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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