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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013년에 취득하더라도, ‘착공 당시’인 1994년의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2013년에 취득하더라도, ‘착공 당시’인 1994년의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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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규정 적용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6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6년에 사용검사를 받은 ○○개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 신축 당시 각 1구의 건물 연면적이 약 297㎡(전용면적 약 257㎡, 공용면적 약 40㎡)이었습니다.

위 공동주택은 2006년에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각 1구당 공용면적 약 26㎡만큼 증축되었는데, 해당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변동이 없으나연면적은 기존 약 297㎡에서 약 323㎡로 증가되었어요.

아래에서 A씨가 주장한 당시 세법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1994년 12월 31일에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공유면적 포함 1구의 건물 연면적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1994년 12월 31일에 제14481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에서 ‘이 영 시행당시인 1995년 1월 1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했거든요. 이 부칙규정을 2013년에 A씨가 주장하게 됩니다.

2013년에 A씨는 위 공동주택 1개호를 매매대금 ○○억 원에 취득하였고, 그 당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공동주택 1개호만 A씨가 취득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과거에 매각했었다가 새로 취득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 1개호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 · 납부한 세액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994년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위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 시행일인 199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용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위 공동주택 1개호는 19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의해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주택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신, 취득세) 취득시점이 2015년이니 2014년까지만 적용되던 규정은 당연히 적용할 수가 없는 것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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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의 포스팅을 보면, 건물의 취득시점인 2015년 기준이 아니라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업승인과 공사착공을 2014년에 했기 때문에 2014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었죠?

그렇다면, A씨도 증축만 2006년에 했고, 위 공동주택 1개호 취득만 2013년에 했을 뿐, 그 원래부터 존재하던 위 공동주택은 199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이미 착공했으니 1994년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고급주택의 기준(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그 후 2007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②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③ 그 부칙에서 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략)

④ 따라서 A씨가 2013년에 취득한, 전용면적이 245㎡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위 공동주택 1개호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A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A씨는 3번의 법원 판결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씨의 말이 맞다면, 일단 1994년 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만 해 두면, 완공을 언제 하든, 증축이나 용도변경 그리고 언제 새로이 취득하든 항상 무조건 건축허가 내지 착공 당시의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할 거예요.

응? 위에서 본 2019년의 심판결정사례가 바로 그 말 아닌가요?

그럴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두 사례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A씨의 경우처럼 시간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세법개정 내역과 각 부칙규정을 반드시 일일이 검토해야만 합니다.

1994년말 세법개정은 저렇게 되었지만, 2007년말 세법규정의 부칙은 또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소개는 생략했지만, 2010년의 해당 조항 개정도 그러했어요.

무려 19년 전인 1994년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납세자의 신뢰보호라고 용인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진정소급 vs 부진정소급 같이 어려운 말은 차치하더라도 A씨의 주장이 옳다면,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을 왜 개정하겠습니까?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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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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