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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과 국내송금액 중 “큰 금액”이 국외원천소득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과 국내송금액 중 “큰 금액”이 국외원천소득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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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홍콩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A씨는 1997년부터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위 홍콩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했어요.

한편, A씨는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총 ○○회에 걸쳐 위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미화 ○○달러(원화 약 ○○억 원)를 송금(이 금액을 아래 판결내용에서는 제가 “국내송금액”이라고 했어요)했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2009~2015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를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A씨가 홍콩에 신고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기준으로 안분한 다음

그 신고금액 A씨의 국내송금액 중 큰 금액을 A씨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산정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7개연도 합계 세금액수는 총 억 원입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한 금액 즉,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식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쟁점인데요 위에서 과세관청은 ‘A씨가 홍콩에 신고한 금액과 국내송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010, 2011, 2015년은 홍콩 과세당국에의 신고금액이 국내송금액보다 크니 신고금액을 국외원천소득이라고 하고2009, 2012, 2013, 2014년은 신고금액보다 송금액이 크니 국내송금액을 국외원천소득이라고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물론 국내송금액이 국외근로소득보다 작은 경우 국외근로소득과 국내송금액의 차액을 다음연도 이후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A씨가 근로소득을 개인계좌로 수취하지 않았는지, 각 연도에 계상된 미지급급여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은 둘 중 큰 금액을 A씨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을까요?

①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과세기간 전반에 걸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각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의 사정만을 그 근거로 한정하여 할 수는 없음)

②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③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A씨가 홍콩 과세당국에 한 위와 같은 소득 신고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달리 A씨가 신고한 홍콩급여액이 거짓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중략) A씨가 국내송금액을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송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⑥ 홍콩급여액과 국내송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관하여, A씨는 국내송금액에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전의 급여 및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⑦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많은 내용 생략) 등에 비추어 A씨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A씨가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송금액 전부를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등의 계좌로 국내송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국내송금액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⑨ 따라서 위 판결내용 ②~③의 법리에 따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 즉 A씨가 국내송금액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⑩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송금액은 A씨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는 그 주장과 같이 홍콩급여액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함

A씨는 거주자 쟁점은 패소했지만, 과세표준 산정 쟁점에서 승소함으로써 당초 부과되었던 세액의 약 80% 상당액을 부과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의 노력을 인정해야 하겠죠?

법리적으로 판결내용 ②~③에 나오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금소송에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쟁점과 연결되겠네요.

과세관청이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면이 판결문에 이렇게 등장해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홍콩급여액과 이 사건 송금액의 차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근로소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해명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등호가 반대인 연도가 있기는 하지만, 홍콩 과세당국에게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내로 송금했고, 그에 더하여 A씨가 홍콩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가 홍콩 과세당국에게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던 듯 합니다.

또, 그러한 과세관청 주장을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은 이러했죠. “쟁점송금액이 홍콩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라거나 20년에 걸쳐 발생한 근로소득이어서 쟁점과세기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의 국외원천소득 산정방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과세관청 주장과 심판결정을 법원은 3심 모두 틀렸다고 했습니다. 제1심과 제2심이 인정한 규모 내지 범위만 달랐을 뿐, 위 법리에 따라 A씨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세법상 거주자 판정도 의미 있었지만, 그보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판단, 그 입증책임의 문제, 특히 경험칙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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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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