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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5월에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요. 이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과세관청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시 말하자면 ‘안 하면 가산세’와 같은 뜻이죠.하지만, A학교는 2019년이 되어서야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는데, 전용계좌를 신고하기 전인 2013~2019년의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 합계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런......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학교법인 A학교는 2016년말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을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A학교는 해당 부동산을 ‘산학협력관’으로 불렀다고 해요.세금을 감면받으면 무조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지, 어떻게 유지 · 관리해야 감면된 세금이 나중에 추징되지 않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